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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후 세입자 계약해지 문의

전세 조회수 : 201
작성일 : 2008-02-11 14:30:53
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여긴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주택에 세입자들만 세들어 사는곳이 대부분이라 주택이 많이 낡았어요

이집도 세입자들만 산지 굉장히 오래된것 같구요. 창문을 깨뜨려놓고 거기에 합판을 대고 살고

있더라구요.

집주위에 버릴만한 물건을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구. 집 상태가 많이 안좋을것 같아서 기존 세입자를

계약기간 만료되면 내보내고 집을 손좀 보려 하는데 제가 한번도 이런일을 해보질 않아서요.

세입자 내보낼때 전세금 반환은 어찌 해줘야 하는지 세입자가 전세계약서 잃어버렸다 하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되는게 없는지.

아무 중개업소에 가서 계약 해지 서류를 작성하는건지 아님 1: 1로 처리하는건지

그리고 창문깨진거나 기타 고장이나 파손된게 있다면

이런 문제는 어찌 처리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IP : 116.47.xxx.1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2.11 2:56 PM (211.245.xxx.134)

    집사시면서 원주인에게 받은 세입자계약서는 잘 보관하시고 그거보고 보증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잃어버렸다 하면 세입자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바로 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영수증에 전세보증금 전액반환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소 안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미 살 때 파손된거 알고 사셨다면 그걸 문제삼을수는 없을거예요
    잔금처리 안하셨으면 원주인하고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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