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겸직금지 위반(의원직 상실 사유) 하고도 오히려 큰소리 치는 나라..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의 명시적 규정은 물론 이 법을 유권해석하여 겸직금지에 해당된다고 하는
행정자치부 공식답변에도 불구하고, 의원겸직이 아니라고 우기네요.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개박이 같이 우기면 다 되는 것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최고인 돈에 미친 세상.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자치법규를 만드는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들의 존립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진정 법치국가인지 한심 스러울 뿐입니다.
위법 사항이나 부당함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줄까요?
(경찰?, 검찰?, 행자부장관?, 대통령? 도대체 누굴까요? )
법이 바로 서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야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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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있으되 지키는 사람이 없네요.
보배섬 조회수 : 230
작성일 : 2008-02-10 22:05:42
IP : 222.102.xxx.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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