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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어떤게 이익 일까요?
세금 조회수 : 223
작성일 : 2008-02-03 00:09:23
몇일전 세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 집, 외벌이 셀러리맨인데.....딱히 공제 받을 것도 없어서 세금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본인을 부양대상으로 올려서(?) 공제 받으라고 하시는데
(평소 약간 용돈만 드리고 그러쟈니 민망하더군요..-,.-)
문제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사소한 자격증이 있으셔서
걸 필요로하는 지인분 회사에 직원으로등록해서 그쪽에서 의료보험만 내주고 있다네요.
그래서 엄마말씀으론 의료보험만 저희가 부담하면되니
세금공제가 많은지 의료보험비가 많은지 잘 따져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더 이익인가요? 참고로 남편 연봉은 7500정도 됩니다.
IP : 221.163.xxx.2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머님말씀
'08.2.3 1:30 AM (221.148.xxx.154)대로 하심이 낫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어머님 의료보험료 해결되시고, 부양공제도(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60세 이상이면 꽤 크죠??) 받구요, 그리구 의료비같은것 사용하시거나, 소소한 생활비 중 현금사용영수증도 모두 합산되잖아요. 연봉이 적지 않으시니, 환급분으로 어머님 보너스 좀 드려도 남겠는데요..?
2. 공제
'08.2.3 9:02 AM (124.111.xxx.69)제 생각으로도 공제가경제적으로 더 이익일 것입니다.
저는 맞벌이인데, 재작년엔 제가 공제 받다가, 작년에 아예 남편이 공제를 받는 것으로 변경햇습니다.3. 공제
'08.2.3 9:02 AM (124.111.xxx.69)제 생각으로도 공제가경제적으로 더 이익일 것입니다.
저는 맞벌이인데, 재작년엔 제가 공제 받다가, 작년에 아예 남편이 공제를 받는 것으로 변경햇습니다.4. .
'08.2.3 11:12 AM (122.32.xxx.149)그럼 어머니를 지역의료보험으로 돌리시고, 그 보험료를 내셔야 하는건가요?
지역의보료의 경우 어머니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꽤 많이 나올수도 있어요.
서울에 자기 소유의 집이 있으면 대충 월 10만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주택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요.
어머니 소유로 집이나 차 같은게 없으시다면 그냥 몇만원 선 정도일테구요.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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