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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좀 아시는분 안계시나요?

에고 조회수 : 324
작성일 : 2008-02-02 19:04:21
2년전에 남편이 어떤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3천원만원 정도 떼었어요
그 사기가 상습인거 같아서 고소를 했었고..(형사)
그사람은 결국 여기저기 떠돌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조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저희말고도 사기 친상대가 더있었고
금액도 모두 합하니 꽤 되어서
갚지못하고 형을 살게되었어요..

지금쯤 형을 충분히 살고나왔을텐데

요는요..
그렇게 형살고 나오면 끝나는건가요?

법률구조공단인가? 하는곳에서  민사로 해서
그사람 앞으로 재산이 생기면 우리한테 갚는..뭐라고하는
법적으로 하는 게 있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전화해도 긴설명없고 그래요

(이대목에서 너무 몰라서 말이 안나오네요 &|^^)

혹시 이런쪽에 잘 아시는분요
저희가 어떤걸 해야할까요
좀 쉽게 설명해주실분없나요


돈은 십원도 못받았어요

요즘 집을 옮겨야하는데 전세가 너무 올라서
돈을 준비해야하는데 정말 너무나 간절히 필요하네요
그렇게 떼이지만 않았어도..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여유돈 있어 당한게 아니라 없는돈 만들고..
적금열심히 든거 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사람말고도 다른일로 또 남편이 약간 사기를 당했는데..
생각하면 속이 터지지만..
다른것은 제쳐두고라도
받을수있으면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받아보고싶어요


집옮겨야하는데 정말 너무 힘드네요
월급쟁이 월 100만원씩 3년가까이 저금해야 나오는 3천만원이어요

도와주세요
IP : 218.51.xxx.2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2.2 7:23 PM (222.233.xxx.182)

    민사를 걸 수 있을 거에요.
    그러려면 먼저 그 사람이 재산 숨켜논 것을 찾아내셔야해요.
    그걸 경찰에서 해주지 않아요.
    다시 공단측에 상담해보세요.
    뒷조사해서라도 재산여부, 감춰논 통장을 찾아내야해요.

  • 2. jk
    '08.2.2 8:22 PM (58.79.xxx.67)

    근데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쩔수가 없죠.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에게 들어온 돈은 절대 나가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전두환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말하는거랑 똑같습니다. 전두환의 개인 재산이 아닌 이순자나 아니면 전두환 자식들의 재산이라면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발이나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것은 형사.. 다시 말해서 국가가 잡아서 처벌하는 것이구요
    그외 돈에 관련된것은 민사이지요. 다시 말해서 답답한 사람이 고소해서 돈받아내라는겁니다. 국가가 돈 받아서 개인에게 돌려주는건 아니라는거죠.

    문제는 그 사기친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재산이 있다해도 자기 명의가 아니면 아무리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건드릴수가 없죠..

  • 3. 섭지코지
    '08.2.2 8:36 PM (220.124.xxx.177)

    윗분들 말씀이 정답이예요.
    형사로 처벌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민사라는 것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집행(쉬운 말로 경매)해서
    채권자(님)가 채권을 확보하는 것인데,
    글을 보아 하니 채무자 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생사 어찌 될지 모르니
    지금이라도 민사판결을 확보해 두셔야 할 듯 보입니다.
    '대여금'채권은 3년이면 시효가 소멸해 버립니다.
    고로 3년이 지나기 전에 판결을 받아 두셔야
    추후에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부동산, 현금, 자동차, 유체동산 전부 포함)에
    집행할 수 권리가 생긴답니다.

    채권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아무 때나 집행 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 4.
    '08.2.3 12:16 AM (218.51.xxx.111)

    섭지코지님..
    저기 대여금채권은 어디에서 판결을 받아두어야하나요
    이부분에서 조금만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어디로 가서 해야하는지요

  • 5.
    '08.2.3 12:17 AM (218.51.xxx.111)

    3년이라하심 어느시점에서 3년을 말씀하시는지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인지
    아니면 형사고소로 형을 살고나온 시점인지..
    형을 받은시점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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