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보내려는데 일인당 유치원교육비는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비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그 외에 나머지 금액은
카드로 결제했을경우 카드공제가 될까요?
네이버에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런 경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못 찾겠어요.
아시는 분 좀 계시면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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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영어유치원 보낼때 카드로 결제하며 카드공제도 될까요?
카드공제 조회수 : 628
작성일 : 2008-02-02 11:10:51
IP : 122.35.xxx.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2.2 11:15 AM (221.142.xxx.119)이중공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냥 교육비 공제로 받으세요
교육비는 200만원정도면 전액공제를 받을수있지만 신용카든느 연봉의 몇%중 몇% 이렇게 따지니까 더 손해가 나거든요.2. 카드공제
'08.2.2 11:27 AM (122.35.xxx.18)아..그렇군요.
전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학원이니 카드공제가 되는줄 알았어요.
손익계산해보는중인데 사실 일년에 천만원 이상은 낼텐데
거의 천만원 가까이를 아무런 세금혜택 못 받으니 아깝네요.ㅠㅠ3. 무식
'08.2.2 2:21 PM (125.135.xxx.163)다른사람인데요 교육비 공제는 뭐고 카드공제는 뭔가요?
국민카드 체리카드로 결제하면 5% 적립해준다고 여기에서 알아서
어제 신청한 체리카드 왔구요 3월부터 영유 다닐건데 교육비랑 신용카드 공제가 뭔지 모르겠어요4. it study..
'08.2.2 10:11 PM (222.108.xxx.243)카드가 더 많이 해주는 데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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