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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보낸 김치가 터졌는데...손배상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속상 조회수 : 351
작성일 : 2008-02-01 15:45:37
29일..친정에서 여동생집으로 김치 및 밑반찬거리를 준비해서...택배로 발송했습니다.....
보통 익일이면 들어가는데...어제까지도 안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
다시..친정집 근처 집하장으로 배송이 되 있더라구요...
황당하기도 하고..
오늘 어렵게 택배사와 통화끝에...사유를 알아보니..
배송중...김치가 터져서...배송불가 상태가 되어...다시 내려보냈다고 하네요..
택배사 측에선...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금전적인 계산이 힘든 경우는 어느 선까지 배상이 가능한가요?
일단..친정어머니는 파손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물건을 받았음 하는데...
이 경우에도...배상이 될까요?
아무리 요즘 날씨가 춥다고 하지만...
막 담아 보낸 김치는 익었을테고..여러가지 반찬들도 문제가 생겼을텐데..
속상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도움 좀 부탁드릴께요..
IP : 218.49.xxx.2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2.1 4:02 PM (118.45.xxx.14)

    비교는 안되겠지만
    시중 판매가 기준으로 +@ 조금만 해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를 받았는데 줄줄 샌거에요.
    게다가 백김치 국물도 약간 벌겋고..
    잘 받고 엄마한테 혹시 백김치에 고축가루 국물 살짝 우려넣었냐고 했더니..
    저보구 언제 그렇게 하더냐구 뭔소리냐구...

    그때부터 엄마가 김치받은 상태가 어떻냐 등등 추적을 해보니..
    아마 던지거나 어쨌는지 박스가 터지고 김치가 샜나봐요.
    근데 그걸 그 택배사람들이 비닐봉지에 넣고 넣고 박스 후줄근한건 하나 구해서 다시 포장을 했더라구요.
    그래놓고 아무소리 안하고...
    엄마 화나서 택배에 전화해서 뭐라하시고..
    엄마가 그거 어찌 만졌는지 아냐고 버리라고 보상받을까 어쩔까 하시는데
    아빠가 들으시다가 그냥 관두라구 그사람들도 사람이라구 하시는바람에
    그냥 관뒀어요.
    그뒤로 다시는 택배로 김치 안보내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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