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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을 보너스처럼 현금으로 받나요?

? 조회수 : 489
작성일 : 2008-01-28 09:05:44
아래 어떤 분 글을 보니, 연말 정산 환급금을 보너스처럼 목돈으로 받으신 듯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2월인가 3월인가에 내야하는 세금분에서 환급액 부분을 제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거나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흰 카드비, 기부금, 약간의 보장성 보험금 정도로만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거든요.
부양가족2인 공제이고요.
별로 환급받을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남편이 도로 세금을 더 냈다고 했습니다.

작년엔 남편에게 제가  연말정산 환급금 부분을 얘기하니, 2월? 3월?인가 급여 명세서 세금 부분을 보여주면서 봐 여기 세금이 더 많지?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집들 보면 비슷한 연봉, 직종에 백팔십만원씩 환급받곤 하던데, 참 이상하다고는 했습니다.
물론 그 집이 과하게 환급받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해마다 마이너스나 몇만원 환급 정도니 좀 이상하긴 합니다.

혹시 회사들이 세금환급금을 급여와는 별도로 단독 보너스처럼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나요?
IP : 211.111.xxx.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08.1.28 9:28 AM (220.71.xxx.73)

    회사가 매월 월급을 주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든요. 그렇게 납부한 세금을 연말에 정산해보니 내가 내야할 것보다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거에요.
    회사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서 미리 납부하는 세금을 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연봉이고 공제하는 게 똑같아서 결정세액이 같다고 해도 환급받느냐, 더 내느냐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매월 먼저 냈느냐 연말에 한꺼번에 더 내느냐의 차이 뿐입니다.

    2월에 보여주셨다는 세금 부분이라는게 연말정산 정리하고 나서 지난해 결정세액하고 지난해 기 납부세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보여주셨다는 얘기 같네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 내야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면 현금으로 돌려주죠.

    저는 올해는 1월 급여날 같이 환급받았네요.

  • 2. 원글이
    '08.1.28 9:44 AM (211.111.xxx.9)

    답변 고맙습니다.

    개인마다 환급액이 천차만별인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래 어느 님 글에는 그걸 보너스처럼 따로 받는 것처럼 말씀하셔서요.
    제가 곡해했나요?^^;

    그렇다면 그게 님 같은 경우엔 1월 급여 명세서에 그 환급 부분이 명시됐고, 내셔야 할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급여와 같이 받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저도 회사생활 좀 하고 결혼했는데, 너무 오래돼서인지 이 부분이 전혀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ㅠ.ㅠ

  • 3. 다람쥐
    '08.1.28 9:55 AM (210.109.xxx.22)

    그게 회사마다 달라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급여와 별도로 다른 날 연말정산 환급금만 입금이 됐어요.
    예를 들면 23일날 환급금 들어오고 급여는 25일에 입금..
    그런데 저희 남편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2월 중에 보너스 나오는게 있는데 그 보너스에 대한 세금까지 계산해서 제하고 나온다고 늦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말정산 많이 받으시려면 일단 서류 많이 챙기셔야 해요.
    저희는 거의 모든 지출을 카드 쓰고 현금 쓸 경우 꼭 현금영수증 챙겨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저축 같은 경우 연말정산 받기 위해서
    장기주택마련펀드랑 저축 둘다 넣고 있고요.
    이율이랑 연말정산 환급 같은거 계산해 보면 적지 않은 수익이라서요.
    그리고 평소에 병원 다니시면 그때그때 의료비 영수증 잘 챙겨두세요.
    연말에 하려면 귀찮기도 하고 국세청 사이트에서 보이는 금액이 틀리기도 하거든요.
    의료비 계산할 때는 카드로 하셨다가 나중에 의료비 총액을 계산해 보고
    연봉 3%초과일 경우에는 의료비로 공제 받고 안되면 신용카드 공제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 4. 저희는
    '08.1.28 10:15 AM (116.120.xxx.130)

    세금부분에 명세표상에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
    그냥 1월월급에 합산되서나와요
    그런데 환급부분은 평소에 세금을 얼마 뗐느냐가중요해요
    예전에 어떤 직장 다닐대는 그다지 연말 정산 신경안썼는데
    그다음 직장은 연말 정산땜에 난리더라구요
    왜그러나 했더니 전직장은 평소에 세금을 많이떼서 보통 돌려받지 더 내는사람은 별로 없으니
    그다지 난리는 아니었는데
    그다음직장은 평소에 너무 조금 떼놔서 보통 100이상 더내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돈 더 낼까봐 영수증 모으고 저축상품 더 알아보고 난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수잇는 부분도 영향이 크지만
    평소에 얼마 떼놨는지에 따라 환급받거나 더내거나 하는 부분은 회사별로 천차만별이죠

  • 5. 저흰
    '08.1.28 10:30 AM (211.211.xxx.56)

    이번 달에 받았습니다.
    단, 들어온 날짜는 급여와 다른 날 들어왔구요.

  • 6. 원글이
    '08.1.28 10:52 AM (211.111.xxx.9)

    답변들 고맙습니다.

    환급받는 방법 또한 여러가지 경우가 있군요. ^^
    일반 회사원들은 보너스처럼 따로 지급이 되나 봅니다.
    직종이 일종의 공무원인데...그러면 그렇게 따로 받지는 않고 급여에서 세금 낼 부분을 제하고 주는가 봅니다. ^^

  • 7. www
    '08.1.29 10:39 AM (203.254.xxx.77)

    전 급여랑 같이 들어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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