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저희도 세무서에 집을 팔았다는 것을 신고하려고 보니.. 저희가 집을 처음에 얼마에 샀다고 신고를 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겁니다....(저희가 이중 계약서를 썼거든요..^^;;)
확실하게 얼마에 신고를 했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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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증.. 계약서를 다 잃어버리면...
담담해.. 조회수 : 390
작성일 : 2008-01-26 21:42:34
IP : 222.109.xxx.2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동산
'08.1.26 9:58 PM (221.144.xxx.198)가보셔요 부동산서 다쓰자나요 이중계약서도요
2. 아줌마
'08.1.26 10:00 PM (58.127.xxx.5)대출 받으셨으면 은행에 있을수 있어요.등기 권리증없으면 확인서면 합니다. 파셨다니
매수자 등기권리증에 있을수 도 있고요.3. 담담해..
'08.1.26 10:12 PM (222.109.xxx.221)매수자가 전화를 며칠째 안받구요.. 저희 집살때는 새로지은 빌라샀던거라.. 부동산은 안끼고 계약서 썼어요.. 국세청에 물어봐야 하나요...^^;;
4. 아줌마
'08.1.26 10:19 PM (58.127.xxx.5)분양 받으셨으면 보존등기가 되어 있을텐데.시군구에 알아 보셔야 하지 않으까요.
일단 등기부 출력해서 분양 받으것 확인하시고 시군구에서 취등록세세납확인증명 떼시면
대강 분양금액은 나올거에요. 요즘 매매하셨으면 실거래가니 매도금액 일주일 정도 있다 등기부 출력하시면 매도금액 나오거든요. 세무서에서 매도 금액 인정해줄거고. 취득금액은
납세확인증명 떼시고 등기부랑 같이 내세요. 오래된집이 아니면 분양가 있으니 증명이 됩니다.5. 원글..
'08.1.26 10:25 PM (222.109.xxx.221)감사합니다.. 2003년도에 산집인데.. 등기부에 금액이 나올까요?? 그리고 새무사 안끼고 직접 신고할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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