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샀는데요..1월 11일에 등록세를 내서, 인터넷상으로는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알아서 법무사에게 대행해 준것이지요.
그런데 울 남편이 부동산에서 잔금 받는걸로 공인중개사랑 좀 실갱이가 있었어요.
그래도 모... 어찌어찌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등기필증(?) 이라는걸 받아야 하는데요... 부동산을 통해서 했으면 법무사가 부동산 사무실로 가져다
놓나요?? 아님.. 직접 우편으로 보내주나요?
전화 한번 해보면 되겠지만.. 지난번 일도 있구해서.. 쉽게 전화가 안되어서리..게다가 복비도 딱 적정금액만 주었구요.. 울 남편이..
등기필증은 언제쯤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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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는데요.. 등기된 서류는?
집 매매시 조회수 : 327
작성일 : 2008-01-21 11:40:58
IP : 155.230.xxx.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헤즐넛향기
'08.1.21 11:57 AM (222.110.xxx.115)법무사한테 명함을 받으셨으면 직접전화해서, 등기로 부쳐달라고해도 되구요..
명함을 안받으셨으면 부동산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해서 위의 방법으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등기서류는 보통 1주일정도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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