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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

. 조회수 : 567
작성일 : 2008-01-17 23:26:18
딸아이  일곱살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권태기와 성격차이라고 인줄알았습니다

근데알고보니   다른여자가 있었습니다

다른사람 다 알고 나만모르는....

하여튼 이혼후에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네요

지금  13 년쯤 됐는데요

올 부터 호적을 고칠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딸아이는 호적상 다른사람이 엄마로 돼 있습니다

아이가 호적뗄일은 없어서 아직은 다행인데요

가능하면 모르게 하고 싶어서요

혹시 아시거나 아니면 무료로 상담할수 있는곳을 아시면 도움부탁드립니다
IP : 122.35.xxx.16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적폐지
    '08.1.18 12:12 AM (219.252.xxx.199)

    2008년도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됬어요. 옛날 호적이 가족관계증명서로 바껴서 친부와 친모만 나옵니다. 새엄마는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즉 딸의 기준으로 부모와 형제자매가 나오지요.

  • 2. 글쓴이
    '08.1.18 1:05 AM (122.35.xxx.166)

    댓글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낳은 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아이 밑으로 올라와 있나요

    굳이 성은 바꾸고 싶진 않지만 정말 남남이 되는 길은 없나요

    제 딸은 헤어지고 나서 아빠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슬쩍 물어보니 보고는 싶은가 봅니다

    저역시 적극적으로 그사람이 원했다면 못이기는척 만나게 해줬을 껀데

    그 쪽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아무튼 못난 부모 만나서 딸아이 가 겪지않아도 될일을 겪었습니다

  • 3. 자세히..
    '08.1.18 3:04 AM (123.98.xxx.121)

    나중에 낳은 딸이 무슨 의미인가요?....
    아빠가 큰아이를 못찾게 할수는 있어요. 아이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면, 찾지 못하게 호적에서 지우게..(과거 호적에서) 하지만 큰아이는 아빠를 찾을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출생신고서만 떼더라도 친부가 나오지요...차라리 성을 바꾸시지요..님의성으로. 그게 서로 편한거 같습니다만..

  • 4. ..
    '08.1.18 8:49 AM (218.236.xxx.188)

    성은 친권자-주로 아버지-의 동의가 없으면 바꿀수 없을꺼에요.
    이혼때 친권을 바꾸어놓지않으면 원글님과 같은 문제가 평생 따라가지요.
    양육권과 친권은 다르니까 모두 양육자로 바꾸어 놓는게 좋아요

  • 5. 글쓴이
    '08.1.19 12:30 AM (122.35.xxx.166)

    자세히님

    나중에 낳은 아이는 제가 낳은게 아니고요

    아빠가 다른여자(호적에오른) 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요

    그리고 점두개님

    제 상식으로 전에는 친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못 바꾸는 걸로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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