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한푼 못받고 이추운 겨울 쫒겨나게 생겼답니다.(경매로)
전주인한테 전세금 받을 수 있게 민사소송거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물론 못받을거는 알지만(모든 거 빼 돌려 놓았답니다.) 어디가서 또 저희한테 한것처럼 하지말라고 꼬리표는
달아 놓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세상 배운다는데 정말 사기꾼은 밉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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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받는데...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 357
작성일 : 2008-01-15 18:11:11
IP : 222.119.xxx.2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민제
'08.1.15 6:15 PM (122.47.xxx.167)전세권설정을 안하셨나요?
빚을 진 사람이야..어떻게든 갚지 않으려고...이것저것 애쓰기 마련이지요.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무료법률상담소 지역마다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전문가한테 상담받으시는 게 젤 좋을 듯 싶어요.2. ..
'08.1.15 7:25 PM (122.44.xxx.166)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많이 아는것도 없지만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로그인했습니다.
일단 그 주인이 정말 재산이 있다면 찾아내서 압류 거시면 되지 않을까요? 전세계약서있으면 가능할것같아요. 경매될때 근저당같은 것보다 후순위였으면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 받아도 전세금 돌려받기는 쉽지 않답니다. 그러니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저당같은게 없을때 계약하시거나 근저당이 있어도 충분히 내가 대신 갚을 금액정도 된다 싶으면 설사 그 근저당으로 경매가 들어와도 방어할 방법이 생긴답니다. 그러니 등기부등본 확인하는게 젤 중요합니다.
일단은 민사소송의 법률적인 절차는 법률상담소에서 확인하시고 끝까지 쫓아가서 돈 받아내세요! 그리고 힘내시구여~3. 답글
'08.1.16 11:04 AM (222.119.xxx.177)올려주시기 위로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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