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집을 사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세 살다가 나가는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네요.
당연히 부동산에 알릴 필요가 없는사항이라, 전 돈만 받고 나가면 되니까요.
그동안(2년동안) 제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특별수선충당금 낸거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돌려받은다면 그동안 제가 매달 약 7천원정도를
냈는데, 얼마를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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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전세를 나갑니다. 조회수 : 377
작성일 : 2008-01-11 11:06:04
IP : 58.141.xxx.1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11 11:10 AM (116.122.xxx.120)관리사무소에 가셔서 관리비 정산하며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는데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산해 다오 하시면 게산해 줍니다.
그걸 주인에게 보여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2년이면 7천원*24개월하시면 대강 나오지요?2. ...
'08.1.11 1:16 PM (221.140.xxx.188)세입자가 소유자에게 받을 수 있는 건 "장기수선충당금"이예요...
3. ...
'08.1.11 1:50 PM (125.128.xxx.50)특별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당연히 받아나오셔야 하는 돈입니다.
관리사무소가서 특별수선 충당금따로 계산해달라면 해주고요..4. 전에
'08.1.11 3:05 PM (221.145.xxx.51)집주인에게 돈 받기 전에 관리소에 전화해서 미리 물어보면 금액 대충 알려줍니다..
만나기 전에... 준비하라고 하면 미리 준비할거예요..5. ...
'08.1.11 3:33 PM (222.98.xxx.175)관리소에 가서 정산 내역 떼어주라고 하세요. 그 종이 가지고 가서 달라고 하시지 입으로 얼마주세요 하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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