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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요,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분야 잘 아시는분께 질문해요!!

실업자 조회수 : 441
작성일 : 2008-01-11 10:24:58
제가 3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혹시 4월부터 파트타임으로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1개월 미만 계약으로 현금 받는 알바를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은 없고
그 이유는 1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주 측에서 고용보험 등등을 의무적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라는데..

파트타임으로 살짝살짝 일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방법이 없다면 실업급여만 받고 집에서 쉬려구요.

잘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려요..
IP : 203.247.xxx.1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칙
    '08.1.11 10:30 AM (222.107.xxx.36)

    파트타임이라도 취업이 된거니
    당연히 실업급여는 지급되서는 안됩니다만
    파트타임 직장에서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지원센타는 취업사실을 모르고 계속 지급을 하겠죠.
    다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될 경우
    받은 실업급여액의 두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신고포상제도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습니다.

  • 2.
    '08.1.11 10:30 AM (61.79.xxx.208)

    실업급여 받으실때 교육 받으셨으면 아실텐데..^^
    3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되셨고 4월부터 파트타임으로 회사에 근무를 하신다면
    어쨌든 취직이 되신거네요?
    보통 실업급여 기간에 취직이 되시면요 조기취업이라고 해서 취업 수당으로 일괄
    일정 금액을 지급 받아요. 제가 알기론 남은 실업급여의 반 정도? 는 받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 저도 오래전 일이라..
    여튼 실업급여 받을때 취직을 하시면 조기 취업수당을 일괄 지급 받는 건 맞아요.

    또 알바라도 수입원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바더라도 실업급여 대상 제외에요.
    적발되면 실업급여 받은 것에 벌금까지 낼 수도 있어요.

    어정쩡한 알바 아시면서 괜히 실업급여 받으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좋은 회사를 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좋게 취직이 되시면
    조기 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일자리를 구하시는게 좋아요.

  • 3. 원글
    '08.1.11 11:33 AM (203.247.xxx.167)

    실업급여를 받기로 회사와 얘기가 된 상태이고
    아직 교육이나 그런것은 받은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는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네요.

    파트타임 취업은 사실 제가 원하기만 하면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과외나 며칠씩 일하는 알바라면 몰라도, 파트타임은 좀 어려울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 4. ..
    '08.1.11 12:04 PM (122.32.xxx.149)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파트타임 알바면 조기 취업수당은 못받아요.
    그리고 하루라도 일을 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구요.
    하루, 이틀정도 일하는건 그 일하는 날 수 만큼 실업급여를 제하고 받아요.
    하지만 아마 일을 하는 시간이 길거나 날수가 많거나 보수가 많은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을거예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일하는걸 숨기고 다녔다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받은 실업급여의 두배인가 세배인가..하는 액수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 5. 조기취업
    '08.1.11 3:13 PM (211.216.xxx.252)

    했다고 하면 실업수당의 이분의일 받습니다...

  • 6. xxx
    '08.1.11 5:03 PM (58.102.xxx.27)

    예전에 저희 회사 신입 직원이... (취업 7일차)
    실업 급여 수급중에 취업이 되었는데도 취업 사실을 속이고 다니다가 7일차에 노동부에
    딱~ 걸렸어요....
    그 직원은 일주일 신입 교육 받아보다.관둘지도 모르니 고의적으로 속이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있었는데 노동부에서 면접 본게 맞냐고 확인 전화가 오는바람에 딱~ 걸려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원 채용이 되어 신입 교육을 받는 중에도 취업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직원 노동부에서 그동안의 수급 금액을 2배로 뱉어내야 한다고 해서..
    회사에 채용된게 아니라고 거짓말 해달라고 울며 빌고 난리 났었습니다. 회사에선 회사대로 노동부에 그 직원에 대한 채용 및 취업에 대한 사실 공문을 보내야 해서 한바탕 큰 소동이 났구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에 알바를 하다가 걸리면 골치 아프게 되니... 심사숙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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