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3개월 남았는데 집이 팔렸다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오고싶어하는데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4월까지 살고 나가든지..
아님 그 사이 주인분이 다른 집에서 일년 정도 살고 저희도 그냥 10개월정도 더 있다가 나가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집 팔아 준 부동산은 저희 쪽 권리 관계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기간이 몇개월밖에 남지 않았어도 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아닌지..
저희가 10개월정도 더 살다다나게 될 때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보통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계약연장을 하는 것은 이전 확정일자 받은 것에 전세금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집이 팔리면 이전에 확정일자 받은 것이 다 소용없게 되는것인지요.
이런 경우는 몇개월을 더 살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의 소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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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3개월 전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궁금이 조회수 : 387
작성일 : 2008-01-10 22:58:09
IP : 221.139.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10 11:05 PM (210.96.xxx.59)세입자의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오히려 계약서를 다시 쓰면 안되지요...그러면 새로 집을 사신분이 대출을 받으셨을 경우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주인에게 특별수선 충당금 꼭 받으세요.. 원래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 매도자, 매수자가 부동산에서 만나 이런 것들 다 깨끗이 정리해야 하는거예요...부동산에서 잘못하고 있네요...2. ..
'08.1.10 11:11 PM (125.133.xxx.208)윗분 말이 맞네요...
계약서는 다시쓰면 절대 안되요.
우선순위가 바뀔수 있어요....3. 원글
'08.1.10 11:24 PM (221.139.xxx.162)특별수선 충담금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T.T..저흰 부동산에서 팔렸다고 통보만 왔거든요.
오히려 계약서를 새로써야 더 좋은 거 아닌가 했었는데 이렇게 금방 답글주신 분들
넘 감사드려요! 역시 82쿡!4. 네네
'08.1.11 8:55 AM (221.145.xxx.51)아마도 부동산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은 이전주인이 새 주인한테 주도록 했을거예요..
윗 분 말씀처럼 계약서 다시 쓰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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