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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요..

무시할까요? 조회수 : 802
작성일 : 2008-01-10 17:54:20
오늘 오후에 주인의 시숙이라는 분이 오셔서..저희 전세금을 반환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주인이 대신 보냈다네요.

그런데.. 전세금 반환하기 전에 집을 좀 봐야겠다고.. 하셔서.. 같이 가서 봤습니다.

저희 벽걸이 TV를 설치했구요... 내일 이사 가면서 철거해야 하는데...

아마도 벽쪽에 흉칙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라고 주인의 시숙되는 분이 뭐라하면... 어찌 타협해서 보상해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제 맘이 나쁜건지.. 일부러 말하지는 않았구요)

그런데.. 여기저기 살피시더니.. 별다른 말씀 없이.. 그냥 전세금을 내어주셨네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데..

내일 이사 나가고 나면 다시 와 본다고 하셨거덩요.

내일 드뎌.. 벽걸이 TV의 자국을 보시겠죠??

만약에.. 그걸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

이미 전세금도 다 돌려받았는데... 도의상 해줘야 하나요?? 어찌할까요??

너무 못됐다고 하시지 말구... 어찌해야 하는지... 고견을 들려주세요..

IP : 155.230.xxx.4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10 5:56 PM (211.245.xxx.134)

    집주인이 전체적으로 수리할거라 문제삼지 않는다면 모를까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해주셔야 해요 ^^

  • 2. .
    '08.1.10 5:59 PM (123.213.xxx.185)

    당연히 집주인이 원하면 해줘야해요.
    원칙적으로는 벽걸이 TV 설치 전에 주인 동의를 구하셨어야 하는 문제이구요. 동의 없이 설치하신건데 주인이 요구하면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건 계약금 이미 되돌려 받은 것하고는 별개구요. 아마 계약서 상에도 그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을껄요?

  • 3. ..
    '08.1.10 6:28 PM (122.32.xxx.149)

    당연히 해줘야 하는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 4. ......
    '08.1.10 6:43 PM (124.57.xxx.186)

    벽걸이 tv 설치할때 주인 동의를 받으셨어야 했는데....
    마음 좋은 주인이라서 아무 말씀 안하시면 감사한거고 아니면
    도의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원상복구 해줘야 해요

  • 5. 저도
    '08.1.10 7:03 PM (222.236.xxx.62)

    전세라면 당연히 벽걸이 하지 말았었어야 할 일..아님 윗님 말씀대로 집주인동의를 구하셨거나 했어야한다고 봐요. 어떤 분은 전세집이라고 못도 함부로 안치는데요.

  • 6. 남의집에
    '08.1.10 7:17 PM (58.140.xxx.41)

    못된짓하면 안되지요.
    시숙이란사람이 잘 몰라서 순순히 주고 갔나 본데요. 그거 복구비 당연히 주셔야 합니다. 엄연한 기물 파손 입니다.
    도의상 이라니....이건 아니지요.

  • 7. 해주세요
    '08.1.10 7:19 PM (125.179.xxx.197)

    도의상 이 아니란 말이지요 -_-;;
    마음씨 좋은 주인한테 못된짓 하고 나가면 두고두고 님이 찜찜하실겁니다.

  • 8.
    '08.1.11 9:40 AM (202.7.xxx.138)

    저두 전세줄 아파트가 있는데 님같은 세입자 만날까 무서워요 -- 도의상이라뇨.. 당연히 말하고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안하고 벽 뚫었으면 저라면 기절했을거 같네요.. 동의를 받으셨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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