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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증여세 궁금 조회수 : 388
작성일 : 2008-01-10 12:04:17
어제 자게에서 보았던 내용중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댓글중에,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할때

10살까지:1.5천만원 그리고 또 11~20살까지: 1.5천만원 그리고 또 20살 이후:3천만원까지

증여세 안낼수 있습니다. (총 6천만원이죠? 만나이 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원금이 1.5천만원이 되기전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1.5천만원이 15억이되든 얼마가된든 세금을 안물게 되죠.

여기에서 말하는 원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건가 해서요.

만약에 펀드에 불입한 금액이 5백만원이고, 이 금액이 천만원이 넘었다고 한다면,

원금 5백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천오백만원으로 불어난 금액을 찾을때 증여세 신고를 안했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건가요?

물론, 예금주명은 아이 이름으로 되어있을 경우구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203.235.xxx.2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10 12:13 PM (124.57.xxx.186)

    http://blog.naver.com/hellowena?Redirect=Log&logNo=70023930542

    펀드 증여세에 관한 내용이 잘 나와있는 글이에요 ^^

  • 2. ^^
    '08.1.10 12:24 PM (124.57.xxx.186)

    일단 원금+수익금 전체가 천오백만원 미만일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고 총금액이 천오백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죠
    거치식으로 500만원을 넣으셨을 경우 500만원 신고를 하면 그 이후에 수익이 늘어나서 천오백만원이 넘더라도 최초 가입한 5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돼서 수익분에 대한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적립식의 경우는 만기금액 전체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거죠

    그러니까 원금 5백만원을 아이 이름으로 불입해줄때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거고
    그 5백만원이 불어서 천오백만원이 되면 그때가서 5백만원이 원금이라고 5백만원만 신고하는
    건 안되는거에요
    원금이냐 수익분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음 증여금액을 신고하면 그 원금으로 인해
    수익이 나더라도 처음 신고한 원금에 대한 증여로 인정한다는 거니까요
    처음에 신고안하고 있다가 오백만원이 천오백만원으로 수익이 나면 천오백만원을
    증여한게 되는거랍니다
    그래서 펀드가 수익이 많이 나서 천오백만원이 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증여신고를
    하는게 좋다는거구요

  • 3. 사족
    '08.1.10 3:32 PM (218.145.xxx.139)

    입니다.
    윗분 말씀이 맞구요..
    증여 신고는 증여를 한 시점에 해야하는 겁니다.
    적립식 같으면 적립할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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