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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전세 만기인데 주인이 아직까지 아무말없음....

부동산 조회수 : 526
작성일 : 2008-01-08 20:05:29
자동으로 전세 연장이 되는건가요?

그럼 부동산가서 다시 계약서 수정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놔둬도 2년 연장이되고 보호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

고맙습니다....
IP : 221.142.xxx.21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8 8:22 PM (125.143.xxx.67)

    아직까지 합의나 통고가 없었다면 자동 연장(갱신),
    2년간의 계약기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2. 주인에게
    '08.1.8 8:22 PM (125.130.xxx.66)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주인 없이 계약서 변경이 안될 거에요.

  • 3. 일단 주인에
    '08.1.8 10:17 PM (211.198.xxx.39)

    주인에게 전화하셔야해요
    근데
    연장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쪽에서 아무 연락없이 날짜가 지나가면 연장이 될수도 있지만
    나가라면 나가야 해요

    부동산들 말은 너무 믿지 마세요
    그사람들 잘몰라요
    대부분 집주인 편이고요

    임대차 보호법관련해서 전화하면 도와주는 곳이있어요
    114나 동사무소 구청에 알아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주인에게도 권리가 잇어요
    말로만 그냥 연기 하시지 마시고

    꼭 서류로 받아놓으시고요

    저 주인말만 믿고 만기전에 집나왓다가 된통 당한 사람입니다.

    제 경험상 종이에 안적은거 소용없고요
    부동산들은 정말 뭣도 모르고 짓걸입니다.

    법무사 변호사 다 쫓아다니고 난리치고 그집가서 드러누워 받아내기는 햇는데
    얼마나 서럽고 속상하던지.
    내집에서 살고파요

    빠른시일에

  • 4. 만기
    '08.1.9 1:17 PM (59.10.xxx.174)

    만기가 되어 보통 자동연장이라고 하는데, 별도의 쌍방간 언질이 없더라도 주인이 최소한달 이상의 말미를 주고 나가달라고 할 경우엔 집을 비워야하는 겁니다.
    저도 전에는 자동으로 2년을 더 살게 되는 건줄 알았는데, 별도의 고지가 없을 경우 세입자가 원하면 더 살되 주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나가게 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세입자도 자동연장이 아니니 나가고 싶으면 말미를 주고 통보하면 되구요.

  • 5. 제 경우는
    '08.1.9 4:27 PM (155.230.xxx.43)

    2달전까지 암말 없구요, 만기 한달전에 전화하니.. 주인왈.. 자기는 매매할려고 내어 놓았으니 그때까지 살라고 하더라구요.. 진짜.. 황당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전세 구해서.. 나갔어요..
    꼭 주인한테 확인전화해보세요.. 자동갱신 너무 믿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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