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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불임 조회수 : 766
작성일 : 2008-01-08 15:29:30
36살 결혼 5년차 입니다.
인공수정,시험관 안 해 본 것 없는데 아기가 안 찾아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회사라 이제 그만 둘까 심각히 고려 중입니다.

그만 두려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 불임 때문이구요.
이러한 사유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험관 또 하려면 돈도 장난이 아닌데 정말 임신만 하면 혜택도 많고 나라에서 애 낳으면 돈도 준다는데
불임은 두번 저를 울리네요.....
애를 안 낳는데 아니라 안 생기는건데요.
치열하게 먹고 사는데 힘 쓰느라 남들 다 생기는 애도 안 생겨 서러운데 불임치료비도 너무 비싸고 ......
정말 우울한 오후입니다.
IP : 116.40.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1.8 3:40 PM (122.32.xxx.149)

    실업급여의 기준이.. 자발적인 퇴직이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냐인것 같아요.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구요.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내신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이버같은데서 찾아보시면 실업급여에 대한 글이 많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 2. ...
    '08.1.8 4:16 PM (218.51.xxx.139)

    건강상의 이유인 경우엔 먼저 의사의 소견서(현재의 치료를 위해서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내용의 소견서)를 받으셔서 각 지역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세요..그게 젤 확실하겠지요. 같이 근무하던분이 몸이 않좋아서 퇴사하셨는데..실업급여상담하시는 분이 될수있음 의사 소견서을 확실한 내용으로 받아오라고 하더래요.그렇게 해서 그분은 실업급여 받더라구요.

  • 3. 건강상의 이유
    '08.1.8 5:31 PM (122.34.xxx.27)

    라고 쓰시면 그 병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의사의 진단서와 이제는 다시 일할 수 있다..란 진단서가 필요하답니다.
    실업급여란.. 어쩔 수 없이 실직했지만 다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더라구요.
    건강상의 이유..라고 퇴직하시면 실업급여 받기 힘듭니다. (받을 순 있지만 까다롭죠.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차라리 퇴직 사유는 다른걸로 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엔 "계약 완료"라고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 야속한 상관이 "건강상의 이유 - 질병"이라고 명쾌하게 제출하시는 바람에 병원에서 서류 떼러 다니느라..(일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는 진단서와 이제는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진단서를 뗐습니다.) 진단서값만 몇만원 내고 게다가 한 두어달 걸려서 받았다지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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