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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등록부 시행 이후 궁금점...

... 조회수 : 456
작성일 : 2008-01-08 13:41:43
저는 결혼해서 자녀가 한 명 있고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모두 살아계시고
친여동생 한 명(미혼)
아주버님+형님, 조카 한 명  

위와 같이 가족이 있습니다.




1.
그럼 가족등록부라는 곳에는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신랑,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요?


신랑에게는

신랑본인
신랑의 부모님
배우자(나)
자녀

이렇게 나오구요?


어짜피 신랑이 차남이라
주민등록등본 떼면 시부모님이 안 나오긴 했는데
시부모님이랑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증명되는건가요?




2.
그럼 제 여동생과 저의 관계는
어디서 증명되는건가요?
가족등록부에는 안 나오는거죠?



3.
저와 시부모님의 관계는
어디서 증명되나요?


4.
더구나
저희 신랑과 장인어른, 장모님과의 관계는...


5.
호적제도가 없어지는 것일 뿐
주민등록등본/초본은 남아있는거죠?
IP : 210.9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
    '08.1.8 2:04 PM (61.82.xxx.96)

    제가 연말정산용으로 오늘 호적등본을 떼러 갔어요.
    한장짜리구요. - 예전 호적등본은 두툼했었는데 - 등록기준지(이제 예전의 본적인듯), 본인이 나오구요. 출생연월일, 주민번호, 성별, 본(본관이요.)

    그 아래 가족사항 나와요. 저는 친정부모님 나오게 해달랬더니 부모님 나오고 그 아래 배우자, 자녀 나오네요. 어떻게 신청하는 데 따라서 시부모님도 가능할 듯 싶어요. 천원 들었어요.^^

    받아보고 신기해서*^^*

  • 2. .
    '08.1.8 2:07 PM (210.95.xxx.231)

    친정부모님 해 달라
    시부모님 해 달라
    이런 요구 없으면
    기본 포맷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도 동사무소가 가까우면 가 보고 싶네요.

  • 3.
    '08.1.8 2:24 PM (218.235.xxx.96)

    작년에 시행전에 떼봤는데요, 등록기준지가 젤 먼저 나오고 다음에 본인이 젤 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아래로 부모님 나오고 배우자, 자녀 이렇게 나와요.

    저희 아이들꺼 떼봤는데요, 그랬더니 등록기준지-본인(아이)-부모(저와 남편)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본인과 배우자, 부모 이렇게 인정한다는 뜻이 아닌가 싶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본인과 부모.

    우리 아이들도 서로의 가족등록부에 안나오더라구요.

    저도 궁금한게 그럼 형제관계는 어찌 증명하는지.... 그럼 각자의 가족등록부를 두장 제출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시부모와의 관계도 그런식으로 두장 내나?

  • 4. 중요한
    '08.1.8 3:14 PM (59.7.xxx.127)

    중요한 사실 다들 모르는게 있으신데요. 호적제도 없어진거 아닙니다. 호적등본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다만 이름만 제적증명서로 바뀌었고, 내용과 형식은 이전과 100% 동일합니다. 당연히 현재도 발급 가능하구요. 아마 호적등본 요구하던 기관에선 아마 앞으로 제적증명서 요구하겠죠, 결국 호적등본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역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이전과 똑같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내 형제관계 증명은 내 부모님의 가족등록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 가족등록증에 내 부모와 배우자가 나오니, 시부모와 나의관계 혹은 장인장모와 사위의 관계 증명 가능합니다. 즉 남편의 가족등록증을 떼면, 남편 부모님과 남편의 배우자가 나와있으니, 자동으로 나와 시부모 관계가 증명!

    오늘 동사무소 가서 확인한 1人

  • 5. 윗님
    '08.1.8 11:06 PM (218.235.xxx.96)

    질문인데요...

    호적이라는게 호주아래에 가족이 형성되는 제도잖아요. 호주를 없애고 지금의 제도를 만든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이해했는데... 호적등본이 그대로 있다니 이해가 잘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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