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연봉이 세전을 말하는 건가요? 세후를 말하는 건가요?
신랑 연봉이 6000정도 되는데 세전과 세후가 근 1000만원 차이나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연봉에서 15% 사용액 이후의 금액에 대해 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궁금해서요...
6000만원으로보면 900만원 사용액 이후에 공제되는 거고,
5000만원으로보면 750만원 사용액 이후에 공제되는거 맞지요? 소득공제 받고자하는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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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연봉이 세전을 말하는 건가요? 세후를 말하는 건가요?
소득공제 조회수 : 1,129
작성일 : 2007-12-28 16:07:55
IP : 123.111.xxx.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연히
'07.12.28 4:10 PM (203.248.xxx.3)세전 수령액이 연봉이죠^^ 속상하지만 ㅎㅎ
2. mm
'07.12.28 4:14 PM (218.48.xxx.92)세전 수령액이지만, 비과세 급여(차량유지비, 식대, 야근수당 등등) 는 제합니다.
3. ..
'07.12.28 5:05 PM (124.136.xxx.15)소득세 다시 책정할려고 하는건데.. 당연히 세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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