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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문의인데요(신용카드)

질문 조회수 : 496
작성일 : 2007-12-25 22:09:54
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공제 한도가 있나요?
가령 총급여가 삼천만원이면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서류를 챙겨보았는데 금액이 초과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려구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따로인가요?
현금 영수증은 물건살때 받았는데 연말정산시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IP : 58.73.xxx.1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세청..
    '07.12.25 10:13 PM (121.186.xxx.226)

    사이트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잇어요...거기 들어가면(물론 로긴해야구요)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교육비, 현금영수증 금액등이 다 한장에 뽑아져 나와요..한번 들어가 보셔요..

  • 2. 들은대로
    '07.12.25 10:20 PM (221.163.xxx.11)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이구요.

    저도 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건 아니구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들어가서 소득공제 집계표를 보시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내역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따로 영수증을 안챙기고 그걸로 대신했습니다.

  • 3. ..
    '07.12.26 2:51 AM (220.117.xxx.109)

    연봉 삼천이시면 연봉 내에서만 신용카드 사용했다면
    한도 넘기기 힘듭니다.
    다 챙기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시구요. 간편하게^^
    참고로 500만원이라는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말하는게 아니고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니 엔간히 써서는 잘 안 넘습니다.
    전 연봉 4천에 신용카드 3300만원 정도 사용해서 계산해보니 약 410만원 나왔구요.
    410만원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니 당연 410만원 공제받습니다.
    현금영수증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좌라락 나옵니다.
    따로 챙길 건 국세청 자료 달랑 1장이죠~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함께 계산됩니다.

  • 4. 류사랑
    '07.12.26 10:06 AM (211.245.xxx.62)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합산이구요 만약 합산해서 천만원을 썼다면
    1000만원-450만원(3천만원의 15%)=550만원X15%=825,000 곱하기 세율해서
    2십만원도 돌려받기 힘들어요. 게다가 내년부터는 20%로 기준이 강화되구요.

    저도 하다가 돌려받는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올해부터 집어치웠습니다. 현금으로
    사면 다음달로 이월도 안되고 깎아주기도 하니 신용 카드 소득공제는 여러 모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듯 합니다. 카드 안 쓰고 사니 더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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