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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안경값 11만원이면 혜택이 많나요?

b.b 조회수 : 1,252
작성일 : 2007-12-24 16:31:21
남편이 연말정산 서류중에 카드값 리스트 정리하다
지난 5월에 제가 콘택트렌즈 산 항목을 발견하곤 이건 서류 안뗐네? 합니다.

저도 어젠가 그젠가 알았는데 친정집(그것도 친정이 최근 이사해서 다신 갈일없는 동네)근처라
말 하지 말고 있지 뭐 했었는데 세부 리스트를 하나하나 본 모양이에요 ㅠ.ㅠ

귀찮아서 대충 안하면 안될까 하고 얼버무렸더니 화가 난듯한데 ㅠ.ㅠ
크리스마스 이브에 뜬금없이 수지에 다녀오려니 좀 애매해서요.

렌즈값이 11만원이구요, 연봉은 3000만원대 초반인데,
그 렌즈값 11만원이 연말정산에서 어느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까요.
(지금부터 만약 수지를 다녀온다면 왕복차비로 5400원이 듭니다. 버스비용보다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일일까요..?)
IP : 125.186.xxx.17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07.12.24 4:33 PM (211.217.xxx.200)

    연봉의 3%를 초과해야만 혜택이 시작될껄요;;;
    어지간해서 의료비로 혜택받기 힘들어요~

  • 2. 그냥
    '07.12.24 4:39 PM (203.248.xxx.3)

    팩스로 받으셔도 될거 같은데요

  • 3. b.b
    '07.12.24 4:42 PM (125.186.xxx.176)

    지금 연봉의 3%를 넘는 부분이(의료비) 약 10만원 정도 되구요
    거기다 제 렌즈를 더하면 20만원 정도가 되는거죠...
    방금도 전화해서 친정식구들한테 찾아다 달라면 안되냐 등등 거리네요..
    아무래도 다녀와야 될거 같습니다-_-
    친정식구들(이래봤자 울 엄만데) 이미 이사떠난지 반년도 더 되는 동네 차로 왕복 한시간도 더 되는데를 다녀와달라고 하기가 그렇네요-_-

  • 4. 트윈스
    '07.12.24 4:43 PM (221.165.xxx.31)

    우선 연봉 3천에 3%에 해당하는 약 구십만원 이상의 의료비 내역서가 있나 확인하세요. 그 금액을 초과한다면(금액이 안되면 하지마세요), 안경점에 전화해서 팩스로(남편회사나 가까이 팩스받을수 있는분)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것도 안되면 차비 시간 생각해서 안가시는게, 신용카드 내용 있다면 일단 그거로 연말정산 신청하시고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 5. b.b
    '07.12.24 4:43 PM (125.186.xxx.176)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팩스로 받은것도 가능한가요?

  • 6. b.b
    '07.12.24 4:44 PM (125.186.xxx.176)

    근데 뭐 계산해서 왕복 차비도 안나온다!는 결론이 나온다 해도
    약간 꽁생원이신 남편인지라-_-
    그거 안발급해온것 만으로 꽁꽁꽁 뭉쳐서 화내버릴듯 해요 ㅠ.ㅠ
    아아 답답

  • 7.
    '07.12.24 5:57 PM (203.241.xxx.50)

    3000만원 초반대시면 인적공제와 기본적인 보험 공제, 근로소득 일정분 합하면,
    과세표준금액이 1000만원 이하가 될 듯 하네요
    그럼 8%로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11만원이면 8천8백원입니다
    교통비보다 많으니 fax로 받거나 가셔도 될 듯 하네요..

  • 8. 위에님..
    '07.12.24 6:07 PM (59.13.xxx.51)

    말처럼 최저세율 8%에 해당된다면 8,800원이겠으나..실제는 8천8백원도 안됩니다..
    8%세율후에 세액공제 55%있으니 실제는 45%만세금이라고 보면..ㅋㅋㅋ
    fax로 받으실수 없다면 안가시는게 이득입니다요~~^^

  • 9.
    '07.12.24 6:52 PM (58.230.xxx.118)

    안경점에 전화하면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줄거예요. 전 한의원에서 국세청에 올린 금액이 실비보다 적게 올렸길래 전화했더니 우편으로 보내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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