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하면 법에 저촉되니 과징금 내고 (과태료 불성실 가산세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되기 까지 하니까 누구나 탈세를 잘 안하지요.
물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어쩔수 없이 탈세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 만요.
그러나 절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려고 합니다. (저만 그런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수 있는데 기어이 많이 낼려는 사람 지금까지 본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못하지요. 세법을 잘아는 세무사님도 잘모르시는것이 있더라구요.
물론 세무사님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서 전문분야 아님 잘모르시겠지요. 안그런분도 계시겠지만...
지난번 세무서 가서 양도세 담당하는 세무직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양도세를 담당하는 직원이면 양도세에 관해서는 모르는것이 없을줄 알았지만 모르는것이 있더군요..
그담당 직원말 " 양도세는 자진신고하니 신고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되었나 우리가 검사해서
이상없으면 완결처리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소명하라고 통지를 한답니다."
만약에 세금을 공제받을것을 공제 받지 않고 더 내면 그만이고
공제항목을 잘못계산해서 덜내면 다시 내라고 연락을 하는것이죠.
그럼 지금 검사하는것이 몇년도 것인가 하면 올해 12월달인데도
2004년 도것도 있고 2005년도 것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2006년도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이 참여정부에서 하도 많이 변경이 되어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다 알지 못하는 사실이란것이죠.
책을보니 그렇기도 하겠더라구요. 책이 양도세 과목만 있는데도 두께가 약 10센치정도니
그많은것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아주 머리좋은 사람아니면.
또 예외 조항이 많아서 더 힘들겠더라구요.
일가구 이주택 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도세율 50%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서 서울은 1억이하 주택은 아니고
경기도 도 도농복합지역 에 읍면 지역은 3억이하도 중과에서 제외되어서
만약 광주시 오포면은 면지역이어서 무조건 50%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세금을 내어야 하신다면 잘아시는 분은 본인이 알아서 잘내시면 되지만
모르신다면 부동산은 부동산전문 세무사님이나 상속이나 증여는 또 그것전문 세무사님에게
상담을 하신뒤에 내는것이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는 방법일것같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1가구 1주택소유자 3년보유 2년 실거주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나 보험도 마찬가지겠지요
건강보험이 자영업자들은 1명의 종업원만 있어도 직장조합으로 되어서
월급만 계산하여 보험료를 냅니다.
만약 지역으로 가입되면 소득외에 자산이 합산되어 엄청 올라 갑니다.
자동차 얼마 집얼마 소득얼마 하여 엄청 불리 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으로 뽑히신분이 직장조합으로 가입되어서
월급으로 계산되어서 몇만원만 내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요.
우리월급이 얼만데 그렇게 조금내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분이 직장으로 가입되어있고 월급을 조금받아 가면 현행법상으론 더받아낼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역으로 가입되어있음 문제가 달라 졌겠지만
하루에 약 1억씩 재산이 늘어나는 삼성회장님도 국민연금 최고 등급이
30몇만원이 최고여서 그것만 내시잖아요.
그분은 국민연금 안받으셔도 전혀 문제 없지만 그렇다고 공단에서 안줄수는 없잖습니까?
또 내는 돈은 그것밖에 징수 할수밖에 없구요......
여기 회원님들도 자기돈은 누군가 뺏아 갈려는 사람은 있어도 보태주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자기돈은 자기가 지키자구요. 아는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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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절세
세금 조회수 : 312
작성일 : 2007-12-21 19:41:39
IP : 59.7.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21 7:53 PM (220.86.xxx.162)우리 건물 주인은 점포에서 월 몇천만원의 월세를 받는데도 세무서에 신고하지않아요
과징금이 무섭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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