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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여쭤요,, 신랑회사랑 저희 회사가 달라 헷갈려서요,,

.. 조회수 : 291
작성일 : 2007-12-21 11:07:17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3%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3%초과분은 의료비공제 받고,, 3%미만분은 카드공제를 받는게 가능하다고 하네요(신랑회사측)

근데 저희 회사는 의료비 3%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받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3%미만분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뭐가 정답인지 몰라서요,, 알려주세요,,
IP : 218.232.xxx.1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가지만
    '07.12.21 11:17 AM (123.254.xxx.175)

    카드또는 의료비 한가지만 받을수 있어요.

  • 2. 둘중 하나
    '07.12.21 11:32 AM (211.217.xxx.200)

    그니까 3%가 안되면 애시당초 의료비 공제가 안되니까...
    그거는 그냥 신용카드 공제받을 수 있다는거에요.

    둘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 3. ..
    '07.12.21 11:39 AM (218.150.xxx.151)

    맞죠..
    3%가 넘어야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거에요..
    그러니까 2.999%면 아예 의료비 공제는 못 받는거죠.
    그러니까 현금영수증이나 심용카드 공제롤 돌리는거죠...

    올해부터는 이중공제가 안되니까요..

  • 4. 3%미만
    '07.12.21 11:57 AM (218.144.xxx.44)

    신랑분 회사 말씀이 맞습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연봉이 2천인경우 3%에 초과에 해당되는 금액인 40만원은
    의료비 공제를 받는거구요 3%에 해당되는 60만원은
    신용카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 보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 5. 3%미만님
    '07.12.21 12:09 PM (218.232.xxx.165)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을 쏘~~옥 정리해주시네요,,
    저희 경리 담당자에게 다시 얘기해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6. 아뇨
    '07.12.21 3:34 PM (210.110.xxx.184)

    아니예요. 잘못 읽으신 건데요..

    연봉의 3%가 150만원이라고 할 때
    의료비로 200만원이 나왔으면 200만원 모두 긁어서 의료비 공제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200만원에서 1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이 공제금이 되는 거지
    나머지 150만원을 다른데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00만원 모두 의료비쪽으로 적용은 된겁니다.

  • 7. 맞고요..
    '07.12.21 3:54 PM (210.111.xxx.35)

    3%미만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래 사이트 가서 8번 항목 보세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jungsan.naver.com/2007/faq.nhn?ref=to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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