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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지부채
빚을 다 못 갚은 상태에서 가끔씩 아직도 은행으로부터 독촉우편이 날라오는가 봅니다.
친정부모님과 여동생은 첨에 이모댁에서 사시다가 지금은 저희집(전 큰딸이고요) 에서 두분이 살고 계십니다.
여동생은 얼마전에 시집갓구여.
저희는 신랑 직업상 지방에 살게되서 4년전부터 친정식구들이 저희집(24평아파트)에 들어와 사신거구요.
근데 부모님께선 여전히 주소지를 이모댁으로 하고 동생만 저희집에 사는걸로 했었습니다.
혹시나 빚쟁이들이 와서 저희집을 어찌할까 겁나서요..
제가 궁금한건요.(저희는 지금 전세로 다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꼐서 지금 사는 집으로 주소지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제 앞으로 청약이 있는데 1순위이긴 한데 신랑앞으로 24평 아파트가 있으니 적용이 안된다는 말도 있더라구요.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양도하고 무주택으로 있을까 해서요.
물론 엄마는 취득세나 등기비를 많이 내야겠지요?
엄마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면 혹 아버지부채로 인해 차압이나 압류등의 행사가 오지않는지요?
두서가 없는데요.
간단히 신랑소유의 아파트에 장모로 명의이전해도 괜찮은지.
부모님이 사위소유의집에 동거인으로 있어도 괜찮은지
남편이 1주택이고 부인이 청약1순위라면 1순위효력이 있는지요?
아시는데까지라도 리플주심 감사하겟습니다.
그간 친천식구들 정말 몸고생,마음고생많았는데 그나마 따뜻한 집에 지내실 수 있게 되서 딸로서 좋긴한데
시댁눈치,신랑눈치도 보이네요.
지금 집을 팔면 시세차익이 조금 나긴하거든요.
그래도 다른데서 전세살이 하는거보단 딸집이 나을듯해서 어쩌지도 못하고 잇어요.
엄마가 집매매가의 80%정도를 전세금으로 저희에게 주셔서 거의 엄마 소유나 마찬가지이지만요.
답답하네요.
1. ...
'07.12.21 2:36 AM (218.53.xxx.227)가족분들이 너무 순진하시달지...바보 같으시다고 할지...ㅡㅡ;;;
그동안 부채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으신 것 같아 제 일도 아닌데 조금 답답합니다.
저도 저희 집에 돈사고 치는 물건(?)이 하나 있어서 나름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앞으로 하면 무조건 경매 들어옵니다.
어머니도 분명히 보증이나 그런게 걸려 있을거예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버님께서 변호사 통해서 파산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비용은 백몇십만원 정도 들구요, 만약 아버님이 연세가 65세 넘으셨으면 방법은 훨씬
간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 가소 신청만 하면 비용은 거의 안 든다고 합니다.
파산과 면책 신청이 같이 들어가면 넉넉잡고 일년 정도면 결정이 납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는 살림살이까지 압류가 들어왔을 정도면 당할 만큼 당해서 거의 99%
면책까지 가능할 겁니다. 현재 일정 수입이 그리 크지 않으시다면요...(월 백만원 이하...)
면책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재산을 취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오랜기간을 그리 답답하게 사셨는지...다음카페 같은곳 몇군데만 뒤져도 꽤 많은 정보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젠 연세도 있으실텐데 마음이라도 편히 사셔야지요...2. como
'07.12.21 2:40 AM (125.186.xxx.243)아는한도네에서...아버지 이름의 빚이면 엄마에게 차압안들어옵니다. 해보니 엄마이름 재산 많아도 손 안대더라구요.하지만 금융권,공무원만 그렇고 개인적인거나 사채는 많이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주로 재산 생길때 까지 쭉 지켜보고 있기에...가까운 예로 집에 와서 어떻게 생성한 돈인지,누구돈인지, 가끔 조사도 해가고...조사는 금융권이나 공무원의 일중 하나거든요.(변제받지 못한 빚에대한 상부 보고서관계로),이럴떈 엄마가 근거를 댈수 있음 괜찮은거 같았어요.
3. como
'07.12.21 2:44 AM (125.186.xxx.243)앗 처음에는 같이 추징을 당할수 있어요. 근데 사건이 일어나고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서 어머님이 보증없고 꺠끗한상황이시면, 취득하셔도 별 문제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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