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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첨해보는 의료비 질문인데요

궁금녀 조회수 : 343
작성일 : 2007-12-19 01:55:44
올해 1월에 결혼하고 1월에 신혼집으로 이사하고(특별공제 대상되나요?)

글구 의료비 공제 질문요

7월에 출산했거든요 친정엄마 카드로 계산했는데

저희 신랑직장에서  의료비 공제 받을수 있나요?

글구 또 아기 예방접종한거 다 카드 결제 했는데 영수증 다 버렸는데

그럼 의료비 공제 못받아요?

그외 기타 현금영수증 받으면 그냥 굴러다니다 버렸는데 그럼 아예 공제 못받는가요?

IP : 220.92.xxx.19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19 2:06 AM (211.41.xxx.178)

    연봉 2천 4백만원 이하인가 만 특별공제 해당되던가 그럴껄요.
    의료비는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는 상관없던거같던데,
    병원가서 연말정산용으로 영수증 떼어달라하세요.
    출산이던 아기접종이던 가면 쫙 (한장에였던가?) 뽑아줬어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딸도 첨부안해도되던가그럴꺼에요.
    아니더라도 인터넷에들어가면 현금영수증 내역 다 뜨는걸로알고있는데요.

  • 2. 국세청
    '07.12.19 2:07 AM (122.40.xxx.49)

    결혼과 이사에 대한 공제는 연봉제한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 개인별로 다 정산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 다 따로 계산되어있고, 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의료비 제외한 금액도 별도로 적혀있어요.
    그것만 출력하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개인별 기록이 병원별로 합산되서 올라와 있더군요.

  • 3. 궁금녀
    '07.12.19 2:08 AM (220.92.xxx.192)

    네 감사합니당^^

    근데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피 들어가서 출력 가능한가요?

  • 4. 국세청
    '07.12.19 2:09 AM (122.40.xxx.4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인가 서비스 한다고만 하고
    전 오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했는데 아직도 안 올라온 병원이 한군데 있긴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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