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친구가 부탁을하나봅니다.
**에 분양받기위해서 자기네 친가로 올려놨었는데,
요번 종부세때문에 그곳에서 나와 저희집에 올렸으면 한다고요.
저희는 종부세랑은 관련없는 소형평수라 가능하겠지만,
일단, 좋은관계인지라 딱히 안들어줄 이유도 없겠지만,
혹시 올려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요.
신랑은 이미 된다고 해놨지만,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승낙을 해버리다니 --;)
혹시 아신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분양받는데 불이익이 있다거나 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싶거든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타인이 우리집으로 세대원 등록시 불이익에 관한 문의
질문 조회수 : 772
작성일 : 2007-12-16 21:34:34
IP : 125.132.xxx.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ㄹㄹ
'07.12.16 9:53 PM (211.243.xxx.39)상관없답니다
의료보험료도 따로 나오고 세금추가되고 그런것두 없구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혹시 신불자되고 그럼 좀 귀찮으실거에요
법으로 하는 우편물들은 다 주소지로 날아오니까요2. .
'07.12.16 10:32 PM (122.32.xxx.149)네. 세금 등등 정부에서 오는 우편물 전달하는거 정도가 불편한 일이고 딱히 불이익은 없어요.
3. 답변
'07.12.17 9:03 AM (210.118.xxx.2)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