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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이사갈 집 계약금 요구하는 거 법적으로 보장된 것인지요.

전세이사나갈때 조회수 : 768
작성일 : 2007-12-15 10:36:57
두 달 뒤에 전세만기라서 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얘기는 해놓았거든요.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다른 집 계약해야하니까 저희 전세금의 10%를 달라고 말하면
주인이란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하느냐고 그냥 다른 집 계약할 때 알아서 10만원 정도 걸고
다들 하더라..라고 말할 게 분명하거든요.
저희 들어올 때도 전에 살던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사나갈 때 전세금 전액
받아 나갔구요.

전세 만기일 얘기하니 그 일주일 쯤 뒤에 돈이 들어온다고 말하는 걸 보니 불안해요.
뭐라고 말할 가닥(?)이 있어야 하는데 새댁이라 첫 이사라서 잘 몰라 여쭤요.
그리고 이사가기 전에 현 전세금의 10% 받아서 다른 집 계약하고,
전세만기일에 잔금 다 못받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ㅜㅜ

남편에게 물어보니 법이 그렇다고 해도 관행들을 따지니까..하며 확실히 말을 못하네요.
선배님들,,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IP : 59.14.xxx.1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15 11:27 AM (218.48.xxx.225)

    음.. 계약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전세만기일에 잔금 받기전에는 짐 빼시면 안됩니다. 대충 빼놓더라도 큰거 몇가지 남겨놓으셔야하고 열쇠도 주시지 말하야하며 만약 잔금 안줄경우 내려놓았던 짐 도로 다 올려놓아야 해요. 돈받기전에는 절대 이사가지 마세요. ㅡㅡ;;;;

  • 2. ...
    '07.12.15 11:34 AM (221.153.xxx.37)

    잘은 모르지만 관행이라고 알고있어요.....

  • 3. 아줌마
    '07.12.15 11:34 AM (211.207.xxx.200)

    죄송하지만 계약금조로 미리 내어 주는건 관행이고 협의사항이지 법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어요.
    주인이 팍팍하신 분 같네요. 만기일에 맞춰 나가시던지 주인이 준다는 날 짐 빼세요.
    먼저 짐빼면 빈집 확인하면서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하자걸고 수리비조로 빼고 줄수 있으니
    주인이 보증금 준다는 날 이사하시기 바라며 만기후 며칠 지났다하여 홋 수수료 임차인에게 달라 할까 걱정이네요. 확인하세요.

  • 4. ..
    '07.12.15 11:36 AM (221.139.xxx.103)

    계약금은 알아서 걸지 않나요?
    그것까지 주인이 줘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암튼 잔금 다 받기전에는 이삿짐 빼지 마세요.

  • 5. .
    '07.12.15 11:48 AM (116.122.xxx.219)

    살던집을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하는게 아니고 주인이 들어와 살건가요?

    보통은...새로 이사 올 사람에게 계약이되면..그 계약금 받은거 이사 나갈분에게 주는거거든요.
    그럼 그돈으로 다른집 계약하시면되구요.

    어차피 이사 날짜도 들어올 사람이랑 맞춰야 되는거니까요.
    행여라도 만기일 맞추어서 다른집 미리 계약하지마셔요.

    돈 가지고 있다가 만기일 되어서 돈 내주는 사람들 별로없어요.

    그집 전세가 빠져야 돈 받아가기가 쉬울텐데...걱정이네요.

  • 6. ..
    '07.12.15 12:43 PM (124.54.xxx.204)

    법적으로 보장된건 없어요.
    그래서 이후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주는 돈을 계약금으로 받아요.
    주인말만 믿고 내돈으로 계약하는건 아니됩니다..

  • 7. 집주인들이
    '07.12.15 6:12 PM (220.75.xxx.203)

    집 주인들이 잘 안줄려고 한다고 알고 있어요. 법도 아니고 관행일뿐이니까요.
    저흰 살던집을 팔면서 우리가 다시 전세로 사는 조건으로 팔았었어요.
    평수늘려 매매한집 돈이 부족해서 그집 역시 전세놓고요.
    부족한 돈 모아 만기되서 내집으로 이사가려 집주인에 계약금 요구하니 안주더군요.
    그래서 저희 역시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주지 못했어요.
    윗분 말대로 돈이란게 돌아야하는데 이쪽에서 못받았는데 저쪽에다 줄만큼 여유있게 돈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원글님네집이 전세가 빠지지 않으면 집주인이 전세금 못 돌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날짜맞춰 전세가 빠져야 모든게 원할해요.
    집주인과 부동산에 닥달해서 세입자를 날짜맞춰 구해야 돈이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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