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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산출은 어떻게?

건강보험 조회수 : 284
작성일 : 2007-12-14 14:31:59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데요
건강보험 보험료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올1월 급여가 인상되어 그 급여에 산출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오늘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이 필요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다녀왔는데
작년도 보수(급여)액에 따른 보험료로 기록되어 있네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작년도 보수(급여)액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내야한다고 하던데......
........
그래서 계산해보니 제가 올 일년동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20만원 가량 더 공제를 했네요
(회사측에서)

직장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설명좀 부탁합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점 이해해주시구요....ㅠ
IP : 221.154.xxx.2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14 2:48 PM (121.132.xxx.58)

    * 국민연금은 작년도 보수액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내는것이 맞구요.

    * 건강보험은 올해 많이 내셨으면 내년도에 정산해서 돌려받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이예요. 더 내셨으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2. ..
    '07.12.14 2:49 PM (121.132.xxx.58)

    덧붙여서.
    국민연금을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내셨으면 돌려받지 못하시구요.
    그래도 괜찮죠. 그만큼 회사에서 많이 내준거니까요.(반씩 부담)

  • 3. 루이스
    '07.12.14 2:55 PM (218.48.xxx.92)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기준은 작년 토탈 급여(상여금등 포함)해서 12로 나눈걸 월급여라고 보고 올해에 그금액을 기준으로 냅니다. - 이걸 보통 3월에 합니다.
    그런게 건강보험의 경우는 3월에 정산할때 작년에 냈던 금액에 비해서 정산한 급여가 더 나오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급여에 비해 더낸경우에는 돌려주고요... 그러니 년초에 급여가 작년보다 오른사람은 내년 초에 가서 인산된 분만큼 한꺼번에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래서 아마 년초에 급여 인상이 있으셨으니 바로 적용을 시킨듯합니다. 그러니 회사측에서 제대로 공제한거 맞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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