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래 결혼 앞둔 분의 글을 읽다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결혼전에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대출금에 대해선 대강 얘기를 해 주었는데요.
정확한 대출금을 제가 알고 있지는 않아요.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알 수있다고 하던데,,,,
아무나 떼어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뗄 수 있는건지요..
... 조회수 : 630
작성일 : 2007-12-13 22:54:18
IP : 121.141.xxx.2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13 11:01 PM (121.141.xxx.246)..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떼어 보고 싶은데 남편이 알면 기분 나빠할거 같아서요.
저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니까 주민번호가 나오지 않는다는거죠..?
대출이 많지 않은데 조금 부풀린거 같아서요,,ㅎㅎ2. 등기부
'07.12.13 11:01 PM (125.143.xxx.200)http://www.iros.go.kr/
대법원 등기소 입니다
여기서 발급도 가능하지만 열람만 하셔도 알수 있을 거예요
몇달전 주소만 아는 아파트 전세설정된건지 열람해 본적 있어요
500원 결제하고.
소유자 주소 주민번호 나왔구요 (아파트 소유는 다른분)
전세 설정은 안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릅니다3. 원글이
'07.12.14 8:42 AM (121.141.xxx.246)등기부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님, 엄한 남편 잡을 뻔했네요,,ㅎ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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