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이고 남편쪽 세율이 좀더 높아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건 남편껄로 몰고 있답니다.
맞벌이이니 의료보험 따로 되어있고요.
그동안은 제가 크게 의료비가 안나오다가 이번에 암판정을 받아 좀 많이 나왔는데 세율 높은 남편쪽으로 공제를 받는게 유리할지 본인인 제가 받는게 유리할지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 10년차인데도 제 의료비로 생각한 적은 없어 잘 모르겠네요...
혹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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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궁금해서요.
연말정산 조회수 : 278
작성일 : 2007-12-13 22:29:59
IP : 122.35.xxx.8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13 10:54 PM (121.53.xxx.183)본인의료비는 전액공제고 가족의료비는 세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당연히 본인이 공제 받으셔야지요.2. 연말정산
'07.12.13 11:58 PM (58.148.xxx.131)세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해요.
1.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되지만 가족의 의료비는 5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의료비가 아주 많으시면 본인이 공제받는게 좋을거예요
2.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되니깐 총급여가 적은 쪽으로 모는 것이 공제 가능 금액은 늘어나고요
3.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세율이 높은쪽이 세액효과는 크고요
어느쪽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지 계산해보고 선택하세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15%가 넘는 부분만 공제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쪽 카드로 몰아쓰는게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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