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머리가 안 좋은건지..
올해 저희집은 병원을 거의 다닌 적이 없는데요,
시어머님이 조직검사받으시고 내신 돈이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의 연봉은 세 전 800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100만원 조금 넘은 금액 정도로는 의료비 공제 기준에 미달되는 거겠죠?
어차피 안 될 것을 연말정산증명서 떼러 다니기가 힘들어서요... 애들도 어리고.
계산 법 잘 아는 님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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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계산 좀 여쭤볼께요..-.-;;;
궁금.. 조회수 : 314
작성일 : 2007-12-13 18:38:34
IP : 222.235.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13 6:42 PM (220.78.xxx.93)네. 굳이 떼러 안 다니셔도 됩니다.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므로.. 해당이 안되시고요.
12월 20일 이후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의료비 공제 관련 서류를 본인들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11일 화요일까지 모두 올렸거든요.
혹시 빠진 의료기관에는 전화로 문의하고 직접 방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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