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해가 가고 소득공제를 할시기가 되었네요.
제 아들이 1월에 결혼을 하는데 11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작은집을 하나샀는데 생애첫 집장만이고 적은평수라 혼인신고를하면 취득세가면제라고해서요.
헌데 결혼자금으로 소득공제 받을때 둘중 하나만 되는건가요.
아님 둘다 받을수 있나요(아들,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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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요조숙녀 조회수 : 206
작성일 : 2007-12-13 17:01:24
IP : 59.16.xxx.18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13 5:15 PM (211.51.xxx.37)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결혼으로 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남 · 여 모두가 단독세대주였으면, 2명 모두 결혼비용 및 이사비용 공제 가능(단, 분가의 경우는 이사비용 공제 불가)" 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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