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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어떻게 받아내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그 사람도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이라서 계속 안갚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됐구요. 계속 핑게만 됩니다. 받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성질이 보통이 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받고 싶습니다. 쫓아갔더니 악만 씁니다. 차용증은 받아놓았구요. 현실적이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남편한테 알리면 법적으로 안되는가요. 그 집에 수석이 많던데 가져오면 법적으로 걸리나요,.꼭 부탁드립니다.
1. 에구
'07.12.13 4:30 PM (211.196.xxx.56)막 가져오면 절도지요. 액수가 크지 않으면 소액재판해서 받아내셔야겠네요. 법무사한테 상담해보세요. 상담은 무료고 비용도 얼마 안한답니다. 근데 시간은 좀 걸려요.
2. .
'07.12.13 4:32 PM (210.95.xxx.230)아무리 억울해도 그 사람 물건 들고 오면 안됩니다.
법적으로요...3. **
'07.12.13 4:36 PM (211.51.xxx.37)빌려간 사람 주거가 확실하면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재판보다 비용이나 시간이 절약되요.
단, 송달이 꼭 되야 하니까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하면 소송정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에 확정되면 재산명시신청 가능하구요.
재산명시 결정 후에 기일이 잡히면 채무자가 법정에서 자기 재산을 신고하고,
거부하면 감치됩니다.
이후에 님이 재산명시기일조서 열람하시면 어떤 재산이 있나 보실 수있구요,
그게 턱없이 모자란다 하면 금융기관 예금 등을 조회할 수있는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 하시면 되구요..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4. 지급명령신청에
'07.12.13 4:38 PM (61.73.xxx.41)한 표 !!
일단 법원에서 서류 날아가면 반응올겁니다.5. **
'07.12.13 4:41 PM (211.51.xxx.37)집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본인 명의면 가압류 하두셨다가 지급명령 나오면
바로 경매 신청하실수도 있고..
다른 재산이 없다 하면 가재도구 강제집행하실 수 있고...
단, 배우자가 자기거라고 하면 집행관이 압류 안할 수도 있어서
딱지 붙이는 건 집행관 재량이라..
시간과 노력 대비 효과는 그닥... ^^;
정말 악덕채무자라 망신을 줄 목적으로 쓰지 않는 한
권할 만하지 않아요.6. 넘
'07.12.14 9:09 AM (59.186.xxx.147)감사합니다. 82쿡은 언니같고 ,엄마같아요. 때로 심술궂은 언니도 있지만, 삶의 현실적인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