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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오락실 임대주면 불법인가요?

자유 조회수 : 964
작성일 : 2007-12-13 14:32:42
상가임대를 내놓았는데 성인오락실을 한 3개월 하겠다는 연락이 왔네요.
월세만 좀 주겠다고 하구요.
본인도 성인오락실이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임대인도 처벌을 받나요?
궁금합니다.
IP : 61.76.xxx.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처벌보다도
    '07.12.13 2:34 PM (61.66.xxx.98)

    찝찝하지 않을까요?
    재수없으면 조폭들이랑 연결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저라면 안하겠어요.

  • 2. 안하시는게
    '07.12.13 2:37 PM (59.15.xxx.55)

    좋을것 같아요. 윗분 말씀대로 찝찝^^
    성인 오락실, 한 3개월 정도면 이윤내고 빠지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불법이라 문제 생겨서 세입자 튀어버리고 하면
    다시 세놓기도 복잡하고 이래저래 신경쓰일일이 많지않을까요?쩝..
    임대사업자이시니까 신고도 하셔야 할텐데요..

  • 3. ^^
    '07.12.13 3:44 PM (125.242.xxx.10)

    다 그런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임대하실거면...
    잘 알아보시고~
    3달치 월세 보증금으로 확실히 받아놓으셔요~

    울 아빠가 호프집에 세 줬는데...
    보증금 다 되고도 월세 안줘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 4. 전기세
    '07.12.13 4:13 PM (220.238.xxx.157)

    얼마전에 부모님이 그렇게 세 놨었거든요. 발견? 되서 나갔는 데 그동안 전기를 무지하게 많이 썼다네요. 그래서 아빠가 그거 해결하러 다닌다고 구청인가 전력회사에 다녀오셨드랬어요.

    일반 건물에 그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가면 다음 월부터 전기세를 확 올린다나요? 확실친 않치만 조금 고생하신 듯.. 월세는 다 받으신 거 같아요. 부모님이 한 건물에 사시거든요.

  • 5. 공부맘
    '07.12.13 4:13 PM (125.135.xxx.150)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성인오락실 하면 다 까먹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예를 들면 1종근린생활시설을을 위락시설(?)인가시설변경을 할거면 허가(필수였던거 같아요)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면 알거예요

  • 6. 아줌마
    '07.12.13 7:23 PM (125.133.xxx.55)

    허가사항은 임차인이 허가내는 것을 필수사항으로 알고 계약하는데요,허가가 나지 아니하는
    용도 지구 지역은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며 불법은 허가 사항이 아니니 관계치 아니 하겠죠.
    계약기간이 단기간인경우 문제되는 것이 월세와 전기세 및 관리비입니다.
    항상 보증금은 계약기간 곱하기 차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월세를 않내거나 관리비 않내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중개업자로서는 꼭 말리고 싶습니다. 불법위에는 범죄행위도 판을 치니
    그후 야기 되는 부작용도 많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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