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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사시 잔금문제로 여쭤봅니다..
애플 조회수 : 194
작성일 : 2007-12-13 11:16:41
제 친구가 18일에 4억 전세로 새 빌라에 이사를 가는데요..
3주전에 계약금 4천을 걸어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 15일이 좋은 날이라고 3억 6천을 다 주고 내일밤에 거기서 하루밤을 잔다는데..
이사전에 그렇게 다 줘도 괜찮나요??
저랑 제 친구랑 같은 동네 살아서 제가 거기 주인할머니를 아는데 보통이 아니거든요..
전세금을 잘 안빼줘서 소송까지 간게 세번이 넘어요..................
그리고 그 빌라가 아직 준공완료도 안떨어졌구요,
또 3억 6천을 통장으로 이체시키지말고 현찰이나 수표로 끊어서 달라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할머니 말로는 그 빌라를 아들명의로 해줘서 자기 통장으로 돈 보내면.......
나중에 모 자금추적인가 그걸 당하면 세금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사전에 이렇게 돈을 다 보내도 괜찮을까요??
주위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왠지 저는 불안해서요.........
IP : 58.143.xxx.19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13 6:28 PM (125.177.xxx.27)수표로 주면 자금추적 되니 괜찮고요
돈 주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열쇄 받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혹시 대출 여부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아들 명의니 아들은 만나 확인하셨겠죠
혹시 몰라서요 아무리 할머니 집이어도 이름이 아들이면 아들 만나 계약해야 합니다2. ....
'07.12.14 12:00 PM (125.133.xxx.112)부동산중개소끼고 계약하지 않으신건가요?
저도 잘 모르지만
아들 명의인데 아들대신 어머니가 계약하는 거라면
위임장 같은 거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잔금은 미리 줄 수 있지만 대신 그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셔야 해요.(잔금 영수증도 꼭 받으셔야하구요)
15일이면 토요일이어서 동사무소가 쉬는데..
금액이 4억이면 전세권설정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등기전이면 가능할 지 모르겠어요.
저같은면 중개소에라도 문의해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금액이 커서 만일의 경우를 철저히 대비하시는게...
그 할머니가 소송까지 간걸 보면
보통이 아니실텐데 .
좀 잘 알아보고 하세요. 제가 다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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