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세대주는 남편인데 집 이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장기로 대출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세대주 이름으로 한 대출 아니면 남편 회사에서 소득공제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데
그런가요?
농협 대출인데 농협에서도 담당 직원이 정확히 모른다면서 떼어주긴 했는데요.
될지 안될지 궁금해서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실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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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로 담보 대출을 남편 회사에서 소득공제 될까요?
혜택 조회수 : 436
작성일 : 2007-12-12 16:43:48
IP : 210.98.xxx.1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승민마미
'07.12.12 5:10 PM (211.187.xxx.173)저도 같은 경우라,,, 신랑이 회사에 알아보니 안되다고 합니다.
2. ..
'07.12.12 5:22 PM (218.234.xxx.179)소득공제 안되어요.
원글님이 직장 다니시면 원글님이 받으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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