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ㅠ.ㅠ
당시 제가 회사주식 몇% 갖고 있었구요...
부도나면서 부가가치세가 미납상태로 되니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제가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식 보유 퍼센테이지만큼.. ㅠ.ㅠ
안내면 월급 차압들어간다고 담당자가 미안해하며 얘기해주네요...
아버지랑 살짝 아시는분이라 사정 다 아시거든요..
근데 고지서를 보내달라니깐 그럴수 없다고 하네요?
그냥 통장번호(세무서이름으로된) 갈켜주면서
일루 입금하면 영수증 보내준다고 합니다..
왜 고지서를 못보내준다고 할까요??
영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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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조회수 : 331
작성일 : 2007-12-11 17:25:11
IP : 203.246.xxx.13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입금을
'07.12.11 5:31 PM (222.111.xxx.155)둘째치고..
그 주식의 퍼센테이지 환산된 납부서를 발행해달라고 하십시요..2. ..
'07.12.11 5:34 PM (121.136.xxx.49)납부서에 발행번호?가 있어요..(납부자 번호인지..)
그걸 세금 낼때 넣어야 세무서에서 확인하기 쉬워요(매칭이 확실히 편하니까)
그러니 납부서 달라고 하세요..
부가세 늦게 내면 가산세도 붙어요.. 그러니 확인하셔야 해요..
(인터넷 뱅킹으로 내실때 그 번호 넣게 되어있거든요..)
후납 내시는 분이 무지 많아서 그 번호로 매칭해야 편하다고 세무서 분이 그러시던데요3. 아마
'07.12.11 5:36 PM (218.48.xxx.92)부가세는 사업장에서 자진 신고하면서 금액을 같이 내게 되어있거든요..
국세청에서 따로 고지서가 나오는게 아니라요..
그래서 아마 정식 고지서가 아닐겁니다..
원금에 가산금 얼마 이런식으로 내역서는 있을지 몰라도요..
내야하는 금액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내세요..
아마 가산금도 계산되어져서 내야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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