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어디서 본것같은데...연말정산에 같이 살지 않는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면 그게 통장에 찍혀있음 그게 자료로 확인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제가 잘못본건지...
시아버님이 사업자등록이 있으시고
시어머님은 그냥 가정주부신데
저희애들을 봐주셔서 제가 매월 육아비를 드리고 있는데요 ...
거의 매일 얼굴뵙는 분이라 통장으로 쏘는게 웬지 예의가 아닌거 같아 첨부터 월급날마다 간단한편지와함꼐 봉투를 드리고 있네여..벌써 5년째...
어차피 월급장이라 ....연말정산에 관련이 있다하면 내년부터라도 어머님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온라인입금하는게 맞는지 싶어서여....
아직 연말정산 준비중인지라 정확한 내용을 몰라 82님께 여쭤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모님용돈....
연말정산중에.. 조회수 : 1,301
작성일 : 2007-12-11 15:31:04
IP : 218.144.xxx.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11 3:43 PM (122.153.xxx.122)저도 지금 연말정산 자료 준비중인데 부모님 용돈도 정산되면 정말 좋겠네요..
연간 300만원인데..
지금 정산해보니 9만원돈 토해내야 되게 생겼어요..흑흑..
자녀가 없으니 교육비에 의료비 하나도 없네요..2. 그렇게
'07.12.11 4:03 PM (125.181.xxx.9)용돈을 드리는 경우, 부모님의 경제활동이 없을때 부모님들 인적공제및 의료비 공제가 된다는 애기예요~
저흰 자녀도 없고, 아직 혼인신고도 못한지라... 친정엄마 병원비 낸 것도 하나도 못받고...
하다못해 인적공제도 달랑 남편 하나... 올핸 어떻게 될지 걱정이예요...3. 그게
'07.12.11 4:30 PM (210.110.xxx.184)저 친정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연말정산 소득 공제에 올립니다.
제 경우는 친정 부모님과 동생이 모두 제 의료보험에 올라가 있거든요.
따로 용돈 증빙하지 않아도 부양자로 쳐줍니다.
동생 경우는 미혼인 성년인데 대학등록금까지만 부양가족으로 공제해주구요.
올해는 동생이 장학금을 받아서 저도 위험합니다.4. ^^
'07.12.11 7:21 PM (211.215.xxx.36)수입이 연 600정도(예전에 봐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등재 가능하고
등재한 해엔은 증명을 내야 합니다.(통장사본)
전 시집가서 따로 살고 있는데도 친정 부모님 다 제 앞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님 시아버님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득이 없담 가능하세요..
단 아버님 소득이 있다면 어머님도 등재 불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