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이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는데,53세부터 받으셨거든요.
그런데,어머님이랑 같이 살지는 않지만,주소가 저희 주소로 되어 있으셔서
얼마전부터 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이 계속 오는데,제가 자세히 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우편물을 보니,만 60세가 되어 유족연금 자격이 만료되었습니다.라고 되어있는거에요.
얼마나 가심이 벌렁거리던지.
어머님은 저희가 드리는 용돈 50만원,유족연금13만원,도련님한테 받는 용돈 십만원 이렇게 생활하시거든요.
저희 절대 풍족하지 않고,결혼하자마자 저렇게 드리기 시작했으니깐 아주 첨에는 환장하겠다가
이제사 포기하고 맘 편히 드리고 있는데,유족연금이 지급중지된다면 저 마져도 저희 몫일것 같은데,
저희는 앞으로 돈 들어갈일이 태산같은데 한달에 13만원씩 어떻게 더 드리냐고요.
연금공단 홈피에 가서 질문도 올려놓았고, 내일 전화도 할 거지만,오늘 뭔가 안심을 해야 잠을 편히
잘듯 싶어서요.
인터넷에서 유족연금 소멸로 검색해보아도 만 60세가 되어 소실이 된다는 얘기는 절대 없던데.
현재 경제적인 소득 전혀 없으시고,재가를 하신것도 아니고.
60세가 되면 개시도 아니고 소멸이라니....환장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말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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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197
작성일 : 2007-12-10 20:34:58
IP : 218.234.xxx.1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닙니다.
'07.12.11 12:46 PM (211.33.xxx.147)저희 엄마도 오십중반부터 유족연금 받고계시고 지금은 만으로도 62세예요.
자식들이 주는 용돈과 연금금액도 원글님과 거의비슷하네요.
당시, 저희아버지 농어민연금 최하금액 9,800원씩 3년도 못넣으시고 돌아가셔도
원금은 30만원도 안됬을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앞으로 연금이 계속 나오더군요.. 정말 감사하죠.
60세 되었을때,
엄마가 예전에 직장에 잠깐 다니시면서 국민연금 가입한적이 있었는데
노령연금 자격이 주어졌죠.
그때도 공단측에서 노령연금 금액과 유족연금 중에서 금액이 유리한걸 추천(?) 선택하게
잘 안내해주셔서 적은 노령연금 포기하고 유족연금 계속 받아오셨어요.
제가 알기로, 돌아가실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대신에, 재혼하시면 안나와요. 재혼하셔도 법적으로 호적정리되면 안되는거죠.
누구의 아내로서, 그의 유족으로 연금을 받고있으니까요.
공단에 질문하시면 친절히 잘 안내줄거예요.
전 도시에 있고, 엄만 시골에 계시고 글도 잘 모르셔서
그쪽 읍에 있는 공단에 전화하면 아주 친절하고,
서류도 웬만한건 다 팩스로 받으시고 편하던걸요.
걱정마시고요.. 아마 60세가 되었으니 어떤 안내장이 온게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만..
아님,
전국공통 국민연금 번호 1355번이니 엄마 주민번호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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