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지방의 대학교 앞 원룸에 월세로 살다 9월 30일에 방을 뺐습니다.
집주인은 당장 돈이 없다면서 월세 보증금 50만원을 다음에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것이 벌써 12월입니다.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아직 방이 안 나갔다며 더 기다려 줄것을 요구하더군요.
매달 월세는 26만원이었고 보증금이 50인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없나요?
참고로 집주인은 원룸 건물을 3채 가지고 있어서 매달 들어오는 월세만도 엄청날것입니다.
방이 안나가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같고, 그냥 안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강제적으로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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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보증금 조회수 : 748
작성일 : 2007-12-10 15:20:42
IP : 124.1.xxx.1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재봉맘
'07.12.10 3:31 PM (152.99.xxx.133)계약기간을 준수하고 나오신거라면 내용증명 먼저 보내시고 소액변제 신청하시면 될듯합니다.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나오지 않으신거면 받기 힘들것 같구요.2. 재봉맘
'07.12.10 3:31 PM (152.99.xxx.133)그리고 법원에서 해결하실거면 이자도 받을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같은데 한번 물어보세요3. 원글
'07.12.10 3:47 PM (124.1.xxx.130)월세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다달이 살고 싶은 만큼 사는 거였어요. 정해진 기간이 없구요
4. 창문
'07.12.10 3:55 PM (58.78.xxx.11)50만원이 없어서 못 준다니 말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해 보시고, 그래도 안 주면 고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5. 재봉맘
'07.12.10 4:17 PM (152.99.xxx.133)계약기간이 없으면 좀 애매하네여. 주인이 먼저 얘기안하고 나가서 우리도 몇달 손해봤다고 나오면 사실입증하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그래도 각도시마다 무료법률상담 전화가 있으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절차를 알려줄겁니다.
계약서에 다달이 살고 싶은 만큰 사는건지 언제 고지해야 하는 건지 이런 특약사항이 없으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요구해보시고 받는게 가장 나은 거구요. 아니면 법률상담해 보시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신다음 절차 밟으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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