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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현 시세 10억~12억 정도에

증여세~ 조회수 : 3,041
작성일 : 2007-12-09 21:45:02
거래되는 토지를 3남매에게 4 : 4: 2 의 비율로 증여를 해 준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는 언제까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증여에 관해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보유해야 매매시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을까요?
IP : 125.186.xxx.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07.12.9 10:29 PM (220.70.xxx.170)

    상황에 따라서 몹시 다릅니다. 증여세의 기준이 현 시세를 기준(보통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

    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요.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소는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얼마동안

    사용되었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따라서 결론은 가까운 곳에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가실때 해당 토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훨씬 많은 세금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 2. 유의사항
    '07.12.9 10:40 PM (125.181.xxx.9)

    그러시면 안되시겠지만요...
    증여해주신 분이 증여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증여세 낸 것과는 별도로 상속세를 다시 내셔야 하구요...
    증여 후 5년 이내에 파시게 되면은 증여해주신 분이 파는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이 더 많아요~
    요 부분 생각해보시고 하세요...^^

  • 3. 맞아요
    '07.12.9 11:25 PM (211.192.xxx.23)

    저도 증여받은거 잇었는데 2년만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세로 돌려서 세금 많이 냈어요,나중에 생각하니 불치병 걸리면 투병하면서 재산 돌려놓을수 있으니 그렇겠다,싶기는 하더라구요...
    세금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을 지키는게 쉽지 않은 겁니다.

  • 4. 법무사가시면
    '07.12.10 12:02 AM (219.251.xxx.3)

    등기절차밟아주면서 그자리에서 다 계산해줍니다.
    증여한날부터 1개월안에 등기하시면 약 4개월이내에
    증여세내시게됩니다.

  • 5. 토지는
    '07.12.10 10:41 AM (123.109.xxx.42)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요...아파트는 시세로 하지만..

    저도 궁금한거 있었는데 근처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세요..간단한건 상담료 없이 대충 계산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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