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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시 이점 알려주시와요!!

공동명의 조회수 : 405
작성일 : 2007-12-06 15:06:01
이전에 정확한 표를 본 것 같은데 못찾겠어요.

분양권 매입했고 복등기 들어가요.
원소유자 등기 난 상태이고 얼마 후 남편명의로 등기하는데.

친정돈이 얼마간 들어가있어서 이유있는 공동명의를 해야 합니다. 남편한테죠..

공동명의시 절세라든가 하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IP : 222.232.xxx.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6 4:52 PM (222.111.xxx.76)

    3년 이내 팔때 이익나면 양도세라고 있는데..
    그게 세율이 있어서 공동명의로 하면 소득금액이 적어지니 양도세도 적어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공동명의로 했는데.. 이유가 혹시라도.. 신랑주변에서 보증 서달라고 할떄 공동명의같은 경우는 신랑 인감증명서하고 제 인감증명서도 떼어야 하거든요..
    그런 방지를 위해서도 공동으로 했구요 부동산에서 요즘 추세라고.. 그렇게 부추겨줬어요 ㅋㅋ

  • 2. ,,
    '07.12.6 5:02 PM (125.177.xxx.19)

    별로 많이는 없고요
    등기 할때 조금 덜 내고 양도세는 별로 효과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이 몰래 대출 못 받게 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나중에 부부간 증여 나 유산때 한도액 때문에 하기도 해요

    근데 이미 남편 분 명의로 사셨음 안될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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