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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사건 검찰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기사인 듯합니다.(한국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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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발표… 속속 드러난 김씨 사기행각
대반전 노린 이면계약서가 부메랑으로
작성시기 놓고 우왕좌왕… 뒤늦게 실토
미국 명문대 출신으로 다국적 금융회사에 근무하며 한때 ‘투자 천재’로 촉망 받던 전 BBK 대표 김경준(41ㆍ구속)씨는 결국 ‘희대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 처지가 됐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검찰이 “어느 때보다 철저히 수사했다”고 강조하는 점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 초기, 관심은 김씨의 범죄사실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쪽에 더 쏠렸다. 김씨가 방대한 분량의 반박 자료를 준비해 온데다 스스로 국내 송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후보 연루 의혹을 뒷받침할 ‘히든카드’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김씨는 겉으론 당당한 척 했지만 검찰 수사결과 어처구니 없는 사기 행각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된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에 임의로 만든 이 후보 도장을 사용했다. 평소 이 후보의 도장을 회사 금고에 넣어두고 직접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보관했던 김씨와 부인 이보라(37)씨는 2000년 7월께 회사 직원에게 이 후보의 도장이 찍힌 문건의 복사물을 건네며 똑같은 도장을 새겨오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이면계약서가 2000년 2월21일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다 검찰이 대검 문서감정실 감정결과를 근거로 추궁하자 “2001년 3월께 내가 문안을 작성한 뒤 이 후보에게 도장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김씨는 위조 한글 이면계약서를 근거로 BBK가 이 후보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으로 판명됐다. 검찰이 ‘EBK증권중개 허가가 나서 LKe뱅크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BBK는 여전히 김경준이 100% 주식을 갖는다’는 김씨의 자필 메모를 입수해 눈앞에 들이대자 김씨는 제대로 해명조차 못했다. 치밀하게 작성해 대반전을 꾀했던 이면계약서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김씨는 수사 막판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수사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 느닷없이 “나는 장사꾼이다. 장사꾼은 계산을 따진다. 사문서 위조 인정할 테니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물론 검찰은 김씨의 거래 시도를 일축했다.
김씨가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 자신의 대학동창을 내세워 이 후보를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2001년 2월 와튼스쿨 동창이자 미국의 유명 벤처투자회사인 AM파파스에 근무하던 래리 롱을 서울로 초청, 이 후보와 이 후보의 측근 김백준씨를 소개했다. 그러나 김씨는 투자와 상관없이 단순히 “한국에 놀러 오라”며 래리 롱을 초청해놓고는 이 후보에게는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라고 둘러댔다.
김씨의 잇따른 거짓말과 진술 번복에 대해 심리분석 전문가들은 “사건이 묻히면 모두 자기 책임이 될 것을 우려해 관심의 초점을 이 후보쪽에 맞추다 보니 자기방어 차원에서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상황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그럴 듯하게 보이려 했지만 의도한 방향과 다른 엉뚱한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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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발표… 속속 드러난 김씨 사기행각
대반전 노린 이면계약서가 부메랑으로
작성시기 놓고 우왕좌왕… 뒤늦게 실토
미국 명문대 출신으로 다국적 금융회사에 근무하며 한때 ‘투자 천재’로 촉망 받던 전 BBK 대표 김경준(41ㆍ구속)씨는 결국 ‘희대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 처지가 됐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검찰이 “어느 때보다 철저히 수사했다”고 강조하는 점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 초기, 관심은 김씨의 범죄사실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쪽에 더 쏠렸다. 김씨가 방대한 분량의 반박 자료를 준비해 온데다 스스로 국내 송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후보 연루 의혹을 뒷받침할 ‘히든카드’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김씨는 겉으론 당당한 척 했지만 검찰 수사결과 어처구니 없는 사기 행각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된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에 임의로 만든 이 후보 도장을 사용했다. 평소 이 후보의 도장을 회사 금고에 넣어두고 직접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보관했던 김씨와 부인 이보라(37)씨는 2000년 7월께 회사 직원에게 이 후보의 도장이 찍힌 문건의 복사물을 건네며 똑같은 도장을 새겨오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이면계약서가 2000년 2월21일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다 검찰이 대검 문서감정실 감정결과를 근거로 추궁하자 “2001년 3월께 내가 문안을 작성한 뒤 이 후보에게 도장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김씨는 위조 한글 이면계약서를 근거로 BBK가 이 후보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으로 판명됐다. 검찰이 ‘EBK증권중개 허가가 나서 LKe뱅크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BBK는 여전히 김경준이 100% 주식을 갖는다’는 김씨의 자필 메모를 입수해 눈앞에 들이대자 김씨는 제대로 해명조차 못했다. 치밀하게 작성해 대반전을 꾀했던 이면계약서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김씨는 수사 막판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수사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 느닷없이 “나는 장사꾼이다. 장사꾼은 계산을 따진다. 사문서 위조 인정할 테니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물론 검찰은 김씨의 거래 시도를 일축했다.
김씨가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 자신의 대학동창을 내세워 이 후보를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2001년 2월 와튼스쿨 동창이자 미국의 유명 벤처투자회사인 AM파파스에 근무하던 래리 롱을 서울로 초청, 이 후보와 이 후보의 측근 김백준씨를 소개했다. 그러나 김씨는 투자와 상관없이 단순히 “한국에 놀러 오라”며 래리 롱을 초청해놓고는 이 후보에게는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라고 둘러댔다.
김씨의 잇따른 거짓말과 진술 번복에 대해 심리분석 전문가들은 “사건이 묻히면 모두 자기 책임이 될 것을 우려해 관심의 초점을 이 후보쪽에 맞추다 보니 자기방어 차원에서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상황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그럴 듯하게 보이려 했지만 의도한 방향과 다른 엉뚱한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1. 근데왜
'07.12.6 11:35 AM (125.129.xxx.105)에니카김은 기자회견한다더니 돌연 취소했는지..
2. ,어제
'07.12.6 12:05 PM (211.208.xxx.125)kbs 9시 뉴스에서 양쪽을 다 정리해서 보여줬는데 최소한 이상은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교통사고조사도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도 일단 병원 응급실에 가서 직접 보고 1차조사 비슷한걸 합디다.
그런데 왜 그 40명인지 50명인지 되는 인원중에서 이상은씨를 직접 찾아볼 생각은 못했는지, 그리고 그 바쁜 대선후보 이명박씨도 얼마든지 하루만 쫓아다니면 직접 만나서 조사할수도 있겠구만 왠 서면조사인지.
일반인들 조사할때 좀 그렇게 하시지.
대표적으로 지금 시끄러운 옥소리사건도 박철이나 옥소리,김미미등 그런 사람들은 뭐하러 경찰서에 가서 조사합니까.
다들 바쁜데 그냥 서면조사하지.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일을 검찰에서 하고있습니다.3. 기사
'07.12.6 12:19 PM (220.76.xxx.210)이정란 님, 이 기사는 제가 오늘 새벽에 올려놓은 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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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사건 검찰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기사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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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복사를 하셨네요?
제 글에 누가 이의제기하는 건가해서 순간 놀랐습니다.
옮겨왔다고 상황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요.
그리고 ,어제 님...
간통과 같은 단순 사건과 경제 사건은 좀 상황이 다르지요.
더불어 지금은 대선 후보자라 이명박 씨 불러다가 검찰 조사를 벌일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니 말입니다.
형평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적법성을 먼저 따져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이 불법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은 말이죠.4. 이걸 읽어보시죠
'07.12.6 1:40 PM (211.208.xxx.125)아..이건 다른데서 읽다가 원글에 대해 이해관계가 되서 퍼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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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머가 좀 복잡하더군요.
일단 연관된 회사이름들만 해도 BBK, DAS, LKe, EBK, MAF, Optional Capital, Optional Ventures, Next Step, Zoic 등 .. 아마 많은 분들도 앞에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뒤에 쓴 이름들은 김경준씨가 주가 조작에 사용했다는 회사들입니다.
사실은 그냥 관심 없었어요. 그냥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었고 그시절 건설회사 사장이면 특히 현대라면.. 비리는 많겠구나.. 그러면서도.. 그냥 무관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면서 이명박씨가 아직 발표도 안나왔는데.. 마치 발표사실을 안다는 듯.. 다른 후보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머 이런 발언을 하더군요. 이미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순간 의혹이상의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아직 대통령이 된것도 아닌데 벌써 이명박한테 보고가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신문기사는 많은데 역시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는 그런 기사는 없더군요. 회사이름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사실관계를 좀 정리하는게 좋겠다 싶더군요. 리서치 해야 했습니다.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
그래도 제가 미국 변호사라 일단 미국에서 현재 진행중이라는 사건 먼저 확인해봤어요. DAS가 김경준과 여러명을 고소한 사건이더군요. 주 내용은 사기로 속아서 돈을 투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손해를 봤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읽어보면서 황당했던 건 다스 측이 제시한 자료가 미 법원에서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 저는 보면서 변호사가 누굴까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미국 법원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정도였어요. 대부분의 자료가 hearsay라는 룰에 걸려서 채택되지 않더군요.)
검색된 사건은 두건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건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사례중 전문가 의견-expert testimony-을 참고했습니다.) 사건 개요는 몇시간전에 읽은 영문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틀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다스가 BBK에 투자(전문가 자문에서 190억이라고 하더군요)
2. BBK가 MAF라는 투자 운용회사(이게 뮤추얼 펀드인지 투자운용사인지는 좀더 알아봐야겠어요)에 투자
3. 금감원 조치로 BBK가 문닫게 됩니다. (공금횡령/허위사실 유포였던것 같아요)
4. BBK가 문닫기 직전 김경준씨는 네바다 주에 Next Step, Optional Capital, Zoic를 설립해서 BBK 가 가지고 있던 MAF 투자분을 인수합니다.
5. 김경준씨는 위에 회사들을 이용해서 이미 코스닥에 상장해 있던 옵셔널 캐피탈 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최대 주주가 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회사이름을 옵셔널 벤처스로 바꿉니다.
6. 그다음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 회사의 돈(380억 정도)을 횡령한 다음 미국으로 날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7. 한국에서 서치한 자료를 보태면 김경준씨가 이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등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하여 주가를 4배(2000원-->8000원) 끌어올린후 튄것으로 나옵니다.
미 법원에서는 이러한 다스측의 주장이 증거 불충분으로(대부분의 자료가 채택되지 않아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 자료들에서 김경준씨가 그동안 주장해 온대로 이명박씨의 지시를 받아서 한것이라면 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판 기록에는 이명박씨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특히나 다스의 실질적 소유주가 이명박씨라고 주장한 김경준씨가 미법원에서는 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를 생각하며 서치를 더 했습니다.
서치후 오늘 검찰 발표를 보면서 몇가지 의문이 들더군요.
1.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세운 BBK가 어떻게 다스, 하나은행, 장신대, 삼성생명 등를 통해 수백억원의 돈을 투자 받을 수 있었을까... BBK의 투자자들이 다들 이명박씨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왔고요. 특히나 다스같은 중소기업이 생긴지 얼마되지도 않는 투자자문회사에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190억이나 투자하다니.. 투자의 기본이 분산투자라는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텐데.. 이상하더군요. 뭘 믿고서 그랬을까.. 이명박의 입김은 아니라니.. 이런 부분 검찰이 분명 다뤘어야 하는데.. 아무말 없더군요. 멀 조사한 걸까?
2. 하나은행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정관에 이명박씨가 BBK에 소유권이 있는것으로 되어있는데 하나은행에서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렇게 잘 알려지고 중요한 사람이 관련된 자료가 오면.. 당연히 보고가 들어가고 확인작업이 들어갈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3. 김경준이 옵셔널 벤처스의 자금 380억 여원을 횡령하고 미국에 도피하기 전에 횡령범으로는 이례적으로 BBK에 투자했던 분들에게 220억원을 갚고 미국으로 갑니다. 기왕 도피할 거면 굳이 갚을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던 찰라에 검찰 발표를 보니 김경준씨 횡령 부분은 무혐의 처리해준 것 같더군요. 이부분이 가장 큰 혐의인데 왜 무혐의 처리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4. 더구나 김경준씨가 세웠다는 BBK와 이명박씨가 세웠다던 LKe가 같은 사무실을 썻더군요. 금전거래도 활발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는 두 회사라.. 더군다나 한 회사의 대표가 같은 사무실을 쓰는 다른 회사에 대해 전혀 모른다.. 이거 좀 이상하더군요. 특히 두회사 모두에서 일한 직원도 있다던데..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을 아무말이 없더군요.
오늘 검찰 발표를 보고는 실망스럽더군요.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후보를 의식하는 조직이 참 안스럽고.. 현직 대통령은 더 의식하지 않는것 같아 노무현 대통령도 좀 안스럽고. 특히 미국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제일 이해가 안되는 것은 왜 법원이 내려야 할 판단을 검찰이 하느냐는 것이죠.
보통 검찰은 prosecutor 잖아요. 즉 머 죄가 될 만한 것은 물고 늘어지면서.. 안될때까지 얘는 죄인이 맞다 이러면서 법원에서 주장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당한 의혹이 있는데 사실관계는 분명 법원에서 밝혀져야 하는 것인데 검찰이 알아서 이건 법원에 보낼 필요가 없다.. 는건데.. 이건 사건 피의자들의 변호사역할을 해도 유분수지.. 스스로가 검사들이 모인 검찰이란걸 잊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협의 처분은 기본적인 법 질서를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듯 노골적으로 특정인 감싸기를 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은 힘들것이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 니오타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
----------------------------------------------------------------------5. 기사님.
'07.12.6 1:55 PM (211.208.xxx.125)지금 제가 검색중인데 대충 이 기사로 답변은 어떨지요
좀 길어서 중간중간 생략하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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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등록일(25~26일)과 김경준씨 구속만기일(11월26일 또는 12월6일께),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이 체포ㆍ구속 등 강제처분이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 후보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우선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 중범죄 혐의가 아닌 한 선거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보 등록일(25~26일) 이전에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11조에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만일 이 후보가 김경준씨의 공범임이 드러났을 때 중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는 주가조작과 횡령, 두 가지다.
주가조작 혐의는 증권거래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씨의 구속 만기일이 수사를 일단락짓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법원이 수사자료만으로 검토한 끝에 18일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김씨가 미국 현지에서 한국 수사당국에 인계된 16일 오전 5시30분부터 열흘 동안인 26일 오전까지다.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어 2차 구속 기간은 12월 6일까지다.
검찰은 이 때를 즈음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이 후보의 연루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의 연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검찰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이 중요한 단서를 확보해 소환을 통보해도
((( 이 후보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하기도 힘들다는 점)))
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
결국 의혹 확인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수사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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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안의 기사를 보시면 검찰청으로 불러서 조사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유력한 대선주자'인만큼<--강력한 야당의 차기 대통령이 되신다면 ==>> 노무현때와는 확실히 다르죠.
당연히 이명박은 안가셨습니다.
조사는 해야겠고 그래서 서면질의를 한것이죠.
대통령후보라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면 서면질의 자체도 의미가 없는것 아닌가요?
제가 옥소리를 예로 든것은 최근에 하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하는것이 시끄러운 사건중 하나라 생각나서 적어본것입니다.6. 기사
'07.12.6 2:42 PM (220.76.xxx.210)윗님...
저도 위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소환조사에도 한계가 있다고 적었고요.
법적으로 이명박을 소환하는 게 불능하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미 수사에 진척을 보인 게 대선 후보 등록 기간 이후였던지라...
님이 어떤 의견이신지 분명치 않아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아마도 님은 후보 등록일 이전에라도 불러야 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굳이 확대해석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어느 분 댓글에도 이에 대해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준이 한국에 들어온 시점 16일부터 후보 등록 개시 전인 24일까지는 일을 끝마쳐야 하는데.
실상 김경준이 들고 온 서류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따지는 일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거기다가 그 김경준 씨가 제출한 서류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검찰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지요.
그가 가져온 서류가 대부분 복사본이라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로 채택되기가 힘들었습니다.
전 사실 검찰에 복사본 내며 증거라고 들이미는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입증된 혐의로만 봐도 무기징역까지의 중형을 살게 될 김경준이 자기 형량을 낮추고 돈을 잃지 않기 위해 그야말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었는데, 자기를 보호한다는 근거가 한낱 복사본 서류라니요.
어설퍼도 한참 어설픈 거지요.
암튼 그래서 부랴부랴 원본을 미국에서 가져온다고 하고, 그 어머니고 오고...
그걸 다시 대검에서 정밀 감정하고... 말이죠.
결국 그 서류들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지요.
이면계약서라고 제출한 서류를 위조했다는 건, 김경준 씨 본인이 시인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왜 복사본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지의 이유도 이해하게 됩니다.
애초 원본이 가짜이니, 복사본으로 대충 넘어가려 한 것이지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겠다는 사람, 정말 결백한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원본을 제출하고 확실히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지 이런 바보짓은 안 합니다.
님 의견대로 무엇이든 들어보겠노라고 이명박을 부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어떤 공범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는 다른 일방을 참고인으로라도 부르기 힘들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일단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지는 게 먼저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서 님이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며 님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치면
경찰은 님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님을 경찰서로 부를까요?
최소한 님이 무언가를 훔치는 장면이 담긴 CCTV 라도 있어야 님을 유력한 용의자로 채택하게 되고 그래서 직접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누군가 님을 모함하기 위해 님이 도둑이라고 주장하는 말만 할 때, 그리고 그 말에만 100 % 의존해 검경이 님을 범인으로 지목한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을런지요.
검찰이 그 열흘 이내에 이명박을 부르지 않았던 건 님 의견대로 정치적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이명박이 무섭다거나 이명박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자를 검찰로 부르게 될 경우, 그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검에 나가 조사받는다는 거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 나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실제 범죄 유무에 관계없이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명박 관련 사건이 아니라, 정동영, 문국현 후보가 관련된 사건이라 해도 검찰이 아직 유죄 확증을 잡지 않은 사람을 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 장면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7. 기사님
'07.12.6 3:06 PM (211.208.xxx.125)제 남편과 제가 논쟁하는것중 제일 큰 부분은 단어를 놓고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기사님 글 읽다보면 법적으로 불능이란 말이 제가 해석하는것과는 다르게 들립니다.
법적으로는 대선후보래도 중대한 범죄가 아닌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구속되지아니한다고 나와있을뿐 조사를 할수없다는 부분은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너 와라' 그랬을 경우 '나 가기 싫어'하면 검찰에서 손쓸수있는 부분이 없다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불능은 아니란 말이죠.
엄밀히 따져서 '서면조사'라는것도 '이렇게라도 답변해주라'해서 답변 받은 '조사'란 말이죠.
음..그리고 소매치기와 bbk사건은 좀 다른게요.
'기사님'은 일방적으로 김경준이 사기꾼이라는 전제하에 글을 쓰셨는데 님 말씀하신대로 cctv이상 가는 증거들이 숱하게 나왔습니다.
이명박이 직접 인터뷰한 중앙일보,동아일보등 기사들, 박영선의원이 제기한 박영선기자시절의 인터뷰, 위에 퍼온 글중에 나오는것들등 이건 단순히 김경준이 '이명박은 공범이야'라고 주장한것이상이죠.
거기다 검찰도 다 언급못한 bbk명함을 갖고있는 이장춘대사의 주장등.
cctv이상의 증거가 나왔는데 최소한 그 증거들이 사실인지 파악하고 조사해야하는건 검찰몫이지만 그렇지않았네요.
제가 cctv를 보고 '어 내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같은데요?'라고 했으면 그사람이 cctv에 나온 이미지와 확실히 맞는지 안맞는지 정도는 불러서 확인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거잖아요.
그냥 그 용의자한테 오라고 했는데 용의자가 생계에 바빠서 못온다고 하니까 '너 몇월 몇일날 누구 지갑 어디서 가져갔니?'하고 서면으로 물어보는 상황이라면..
음..기사님글에 어느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그렇지만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있다는 식의 걱정을 검찰이 하는건 아니죠.
검찰,법원은 중립위치에서 판단해야하는곳입니다.
국민감정에 맞춰서 조사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법이란게 필요할까싶습니다.8. 기사
'07.12.6 3:36 PM (220.76.xxx.210)네 윗님
제가 쓰는 단어의 의미와 님이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바 사이에서.
그러니까 각자가 쓰는 개념상의 차이에서 혼돈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바로잡기가 힘들죠.
제가 불능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후보 등록일 이후에 이명박 씨를 소환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라도 부르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 과정 상 힘든 부분이 분명 있었다... 증거 불충분의 사유로.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cctv 문제의 경우에도 제가 의도했던 뜻과 달리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제 말은 cctv 없이 님을 부를 경우 그것이 합당하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서 님이 뭔가를 훔치는 장면을 확보했다면, 그래서 피해자가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면 님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본인 여부를 대조해주고 자신은 무죄라고 입증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저 뜻은, 구체적 cctv 없이 님을 부르는 경우, 범인이라고 지목당할 충분한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범인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의 질문이었습니다.
님은 근거가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님이 대주신 것들이 이명박을 불러들일 만큼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박영선 전 기자가 mbc에 있을 당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당일 방송으로 시청했던 사람입니다.
저녁에 했던 경제투데이인가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억됩니다. 박 기자께서 스튜디오에서 standing 으로 단독 진행하셨던 프로였죠.
거기서 이명박 씨와 박영선 전 기자가 인터뷰하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내용들도 그렇고요.
여기서 어떤 분들이 그 자료를 올려주시곤 하는데, 전 누가 찾기 전부터 그 인터뷰 기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수사의 대상이었던 건, 이명박 씨가 그 회사에 적을 두고 있었다 혹은 김경준 씨와 함께 어울려 사업을 공모했었다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본다면 이미 세상 사람들 다 알듯, 김경준과 이명박은 한 때 동업관계임이 맞습니다. 박영선 씨가 이명박 씨 사무실에 찾아가서 인터뷰한 것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다룬 내용만으로는 BBK 가 이명박 소유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프로그램 전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경준 씨가 주장하는 것은.
BBK 가 이명박 씨 회사라는 것과, 주가조작을 이명박이 시킨 것이고 나는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이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었죠.
김 씨 입장에서는 이게 관철돼야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었고.
그런데 그 프로그램 등에 담긴 내용은 김경준 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되진 못한다는 겁니다.
한 회사가 특정인의 100 % 소유 회사라는 걸 입증하는 데에는 매우 빈약한 자료지요.
회사 소유와 같은 자본과 권리 관계는 결국 계약서 상의 문제로 해결을 봐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씨가 '나 주가 조작할 거다'라고 얘기할 일도 없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충분한 근거가 된다면 김 씨 측에서도 혹은 신당 측에서도 사전에 그 내용을 흘렸어야 마땅하겠지요.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내놓은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고, 그것이 합당한 근거가 될 시에 해당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소환도 할 수 있는 거겠지요.
검찰이 국민감정을 걱정해서야 되겠느냐고 그게 검찰의 할 일이냐고 말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확증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을 불러들이고 조사하는 건 온당치 않죠.
님이 말했듯 중립적 위치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9. 어제
'07.12.6 5:49 PM (211.208.xxx.125)ㅎㅎ 이렇게 길게 82에서 이야기하는것도 재미있군요.
cctv건에 대해선 기사님의 말을 동감합니다.
다만 전 이 bbk건 경우는 cctv이상의 증거가 있었다 부분을 이야기하고싶었던것이구요.
박영선의 그 프로를 보셨군요.
그런데 그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프로가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그래야지만이 퍼즐이 맞춰지는거라서요
박영선이 이명박없이 김경준을 소개하는, 그 회사를 소개하는 프로였다해도 그 프로에서 비춰지는 모습때문에 김경준은 떴을겁니다.
그런데 거기엔 모두들 다아는 '이명박'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회사도 나오죠.
이미 신문지상에 새로운 경제기법이라고 소개한 이명박인터뷰도 나왔던차에 티비화면에서 공식적으로 그 회사모습과 함께 비춰진 bbk.
어떨까요.
이번 검찰의 수사 발표는 bbk는 온리 김경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런 자료를 증거로 조사할 생각이 없다는것 자체는 검찰로서는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것이죠
확증을 잡지못했다하더래도 전국민들이 알고있는 이대사의 명함건에서만이라도 조사하는 척이라도 했어야했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이따 다시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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