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보험회사에 연금 10만원가량과 변액연금 50만원을 매월 내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연금신탁 300만원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된다고 해서 솔깃해하고 있는 중이예요.
월급쟁이 유리지갑...세금이 워낙 많다보니 세금절약이라고 하면 눈이 번쩍 뜨이네요^^;;
그런데 보험회사에 내고 있는 연금과 이번에 은행에서 권하는 연금신탁과 세금이 중복되는건가요?
이리 저리 정보를 찾아봐도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져서
머리와 눈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요.. 역시 늙었나봐요..ㅠ.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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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여쭤요-연금보험, 변액연금, 연금신탁.
멍텅구리 조회수 : 188
작성일 : 2007-11-30 12:00:13
IP : 219.240.xxx.21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류사랑
'07.11.30 12:27 PM (211.245.xxx.62)변액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불입하면 비과세입니다.
연금신탁은 만 55세 이상이나 퇴직한 이후에나 찾을 수 있는 제한이 있지만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되고 수령시 연금 소득세 5% 정도가 붙습니다. 이 때까지의 운용 실적
을 보면 연금신탁보다는 변액 연금이 더 낫지만 저라면 소득 공제 혜택도 있는 증권사
에서 운용하는 연금 펀드를 들겠어요. 다만 운용 보수가 붙어서 연금 소득세와 합산하면
약 7%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장기로 운용하면 연금신탁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중도 해약하면 큰 손해입니다. 변액 연금은 유지하시고 신탁보다는 펀드로 하시되
서서히 금액을 늘려보심이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본인의 세율도 확인해 보셔요.
300만원 한도까지 불입한다 하더라도 300만원*세율이니까 세율을 높을수록 소득 공제
효과는 커지고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연금을 통한 절세가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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