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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집을 팔았는데, 부동산에서 웃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네요.
너무하다 싶고, 매매 가격도 낮아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업계약서 라는 것이라고 합디다.
B 부동산은 A 부동산의 매매가격보다 500만원을 더 줄테니, 계약서 가격에 얼마를 적든,
우리가 생각한 매매가격보다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에 달라고 하였습니다.
계약하는 날 가보니, 매매가격은 우리에게 말한 대로(A부동산보다는 500만원 많은 가격),
우리가 받고 싶었던 금액이 2억이라면 2억 700만원을 부르더군요.
당황스러웠지만, 설마 700만원을 다 달라고 할까 싶기도 하고, 일단 우리가 생각한 금액은 맞으니까
계약은 하고 왔습니다.
B 부동산은 초과금액 700만원을 두 번에 나누어서 달라고 하더군요.
사람 욕심이란게, 1-20만원도 아니고 700만원을 다 주려니 아깝다는 생각이듭니다.
어쨌든 내 집을 판 것인데, 부동산이 저렇게 까지 이익을 챙겨야 하나 싶기도 하고.
다른 지역의 부동산 분께 문의하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법정 수수료만 주어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300만원 정도는 줄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수록 약이 오릅니다.
부동산에 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를 나쁘다고 하겠지만요.
잔금 받을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 날 절반정도 4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거나 한 문서 같은 것이 없는데도, 일종의 관행(부동산은 작업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이니, 처음 말한대로 700만원을 다 주어야 할까요?
몇 십억 집도 아니고, 이렇게 까지 웃돈을 많이 주어야만 하는지,
안 주면 혹시 계약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고민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07.11.30 7:46 AM (125.178.xxx.134)저 집 매매할때 그랬어요. 그렇게 웃돈을 요구한건 아니고..
7~8년전에 1억 6천정도 하는 집을 좀 깎아서 샀어요. 많이도 아니고 150만원정도?
(IMF때라 집값이 떨어진터라 깎기 어려울때긴 했지만)
가격 조금이라도 깎아서 성사시켜볼테니 나중에 복비 잘 계산해서 줬음 좋겠다구...
근데 잔금 치르고 그 깎은 금액을 다 달라는겁니다.
그때 예상복비에서 한 30만원더 챙겨 갓는데 황당...
계약은 다 끝났고.. 등기며 모든게 끝난 상태였는데 어른과 함께 실랑이하고는
봉투 내밀면서 받을거면 받고 아닐거면 말아라..
그럴거면 뭐하러 깎냐.. 어차피 내 돈 안될거 파는 쪽에 인심이나 쓰고 말지..
2억에 무슨 700만원 말도 안되요.2. 시지프스
'07.11.30 9:33 AM (211.224.xxx.86)저두 몇년전 얘기지만, 8천짜리전세 얻구
복비 1백만원 준적있습니다.
3십정도 생각했었는데,...3. 그럴땐..
'07.11.30 9:38 AM (58.121.xxx.61)2억하는 집이면 한 2억 2천 받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700만원 복비로 주겠다..이러셔야죠...4. ....
'07.11.30 9:49 AM (125.57.xxx.115)영수증 꼭 받아내셔서 나중에 구청에 신고하세요..
5. 동감...
'07.11.30 9:52 AM (211.175.xxx.31)집 매매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이상이면 9% 까지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부동산법 한번 확인해보시구요,
영수증 안주면 돈 못주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현금 주시지 마시구요.
추적 가능한 수표로 주세요. 아니면 이체 시키시거나..6. ..
'07.11.30 9:53 AM (203.233.xxx.130)그럴땐.. 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정확히 2억에 팔아달라고 해서 2억700만원에 팔아준건지..
아님 어느 정도의 더 높은 금액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않 나가는 집이고 급매로 팔아야 하는데 팔리지 않아서 맘고생하다가 그 부동산이 잘 팔아준거면 고마움의 표시로 더 드릴수 있으나, 일반적 상황이고 또 2억의 집을 2억700만원에 팔아줘서 700만원을 요구하는거면 말이 않되죠
정확히 얼마의 집을 얼마에 팔아준건지요??7. ..
'07.11.30 1:51 PM (58.145.xxx.34)답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급매는 아니고요, 3달 정도 기간을 잡고 있고 (이 정도면 급매인가요?) 1억8천받고 싶었는데, 다른 부동산에선 1억7천오백 얘기했구요. 이 부동산이 1억8천받아준다면서 초과금액을 자기가 갖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계약서를 1억8천7백에 쓴 것이랍니다.
그 때 우리가 어느정도 금액을 못을 박았어야 했는데, 설마 7백만원을 붙일줄은 생각도 못했지요. 다른 부동산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일하는지 계속 집을 보러 온다는 상태였구요.
찾아보니 이런 방법을 순가거래? 뭐 이런식으로 하는것이 많나보더라구요.8. 예전 얘기지만
'07.11.30 7:51 PM (211.41.xxx.171)건물을 팔았는데 보동산에 십억 넘게 줬습니다.
몇년동안 내놔도 안팔렸는데 어느 부동산에서 얼마까지면 팔겠느냐해서 50억이라하니 그이상 자기네가 받는건 자기네 능력이니 나머지 돈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 미리 써주면 팔아주겠다고해서
각서 써주고 일주일 안돼 팔았습니다..나머지돈은 아예 구경도 못했는데요..
저흰 복비도 엄청난데 복비 안나간거만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회사에서 사옥으로 사는건데 회사 재무담당이랑 짜고 부동산과 재무담당이 그 돈 나눠가졌다고 하네요..9. ..
'07.11.30 10:14 PM (211.213.xxx.37)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부동산업자가 돈이야기 할때 법정수수료 얼마니까 그거 드리면 되죠?라고 했더니 자기네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것밖에 안주냐면서 아주 난리난리더라구요. 그래서 구청에 신고했더니 담날 제 남편이 부동산가게에 들어가기전에 전화를 했더군요. 엄청 욕하면서 난리쳤지만 결국은 법정수수료만 줬어요. 영수증도 받았구요.
사업자 등록번호 써있는 영수증 받으셔야 효력이 있어요. 꼭 사업자 등록번호 써있는 영수증 받으세요. 계속 웃돈을 요구하면 영수증 주셔야 주겠다고 잘라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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