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글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9500에 빌라 전세를 살고있는데..
원래 집주인이 저희들에게 말도없이 집을 팔았더라구요..
근데 새 주인이 저희가 살고있는 집에 들어와서 살고싶다면서 9/27일에 저희더러 나가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복비와 이사비용을 받고 나가기로 했어요..
집을 알아보다 결국에 저희는 인근에 다른 빌라를 4억에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금을 1억 달래서 지금 새주인에게 일단 3천만원을 미리 받았어요.. 계약금에 보태느라고..
그래서 이사 날짜를 12/18일로 잡으면서 오늘 이삿짐 센터에서 아저씨가 오셔서 견적을 내는데..
100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새 주인이 너무 비싸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저희더러 11월말에 나가는게 아니라
12월에 간다고 이사비용과 복비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ㅠ_ㅠ
이제 문제는..
그럼 저희는 차라리 이사비용과 복비를 받지않고 내년 2월까지 이집에서 살다가 가고싶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미리 받은 3천이 혹시 문제가 되는건가요????
지금 돈은 있어서 그 3천만원 달라면 다시 줄수도 있는데요.. 그 미리 돈 받은게 걱정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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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문제로 도움 부탁드려요..
애플 조회수 : 185
작성일 : 2007-11-28 13:27:03
IP : 58.143.xxx.22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죠
'07.11.28 2:10 PM (222.233.xxx.165)부동산에 님이 통보 하세요.
미리 3천을 받은 것은 원래 주기로 한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겠다고해서
받은 것이므로 만일 그 돈을 못 주겠다면 우리도 그쪽에서 원하는 날짜에
이사갈 수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셔야합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적으셔서요.
언제 만나 '이러이러하게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겠다'고 하고 얼마를 먼저 주었다.
다시 언제 연락해서 못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님이 할 바를 적으셔서 부동산과 집 주인에게 보내세요.
그러면 바로 연락 올 겁니다.
내용증명 안 보내고 대화로만 하려면 말이 바뀔 수 있고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쨋거나 님이 돈 받은 것은 '그쪽이 말한 약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무조건 이사를 간다'는 의사 표현은 아닌 거에요.
약속을 어긴건 그쪽이니 돈 먼저 받은 건 문제가 안됩니다.
님은 오히려 일방적으로 약속을 깬 것에 대해 따지고
그 돈은 '공탁해버리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측에 강경하게 따지고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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