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그것 아직도 하나요?
4대보험 되어야만 지급된다고해서 ..
신청못하고 있다가 취직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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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딴거 제출하면...검정료 준다는거..
자격증 조회수 : 290
작성일 : 2007-11-28 13:21:02
IP : 211.226.xxx.10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게
'07.11.28 1:22 PM (218.234.xxx.179)기한이 있어요.
2년이내였나.
근로복지공단 싸이트 한번 들어가보세요.2. 그건
'07.11.28 1:37 PM (117.110.xxx.77)자격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고용보험관계없이)
2번째 자격증을 취득하면(고용보험가입상태에서)
지급합니다.
이 때 기간은 관계없고요
2번째 자격증을 따고(고용보험가입상태에서)
3년이내에 다른 자격증을 따면(역시 가입상태에서)
2회에 한하여 검정수수료를 지급합니다.3. 그게..
'07.11.28 1:42 PM (61.108.xxx.216)근로복지공단은 아니구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거에요.
www.ei.go.kr 에서 고용보험안내 -> 직업능력개발사업 에서 보시면 되요..
윗분이 잘 설명해주셨구요.. 인력공단 자격증이나 상공회의소 자격증이면 되요.
근데 상공회의소 자격증은 1개 이상은 다 1개로 취급되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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