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 정산서류도 직접 병원 다니면서 서류들 받아와야 하나요?
금년부턴 증빙서류 간소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소득공제 내역을 제출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한건지...
서류들 떼러 다시 먼거리들 다닐 생각에 끔찍...
한의원에서 받은 진료도 포함돼나요?(보약만 해당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7세인 아이가 다닌 태권도(10세,12세도
같이 다님)에서 서류 떼어주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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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도 의료비영수증을 직접?
잘 몰라서... 조회수 : 211
작성일 : 2007-11-28 12:16:28
IP : 211.204.xxx.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1.28 1:21 PM (218.150.xxx.85)작년에도 직접 안다녔던거같은데요...
국세청 홈피에 자동으로 올라와요.
살펴보시고 누락분만 따로 받으시면 되요.
저도 작년에 치과치료42만원이 안올라와서 그것만 받았어요.
한의원에 보약도 올해는포함이 된다고하던데요
성형외과두요...
7세 아이 태권도는 교육비에는 포함이 안될거어에요
그게 규정이 하루에 몇시간이상 뭐 그런규정이 있는데 해당이 안되더라구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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