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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주민등록 말소?..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민 조회수 : 564
작성일 : 2007-11-27 18:12:28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전에 말씀드린 대로 삭제했습니다.
올려주신 님들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랑 사시는것도 아니고,(외국에서 안들어오세요)
숟가락 하나 어머니것이 없는데도 파산신청하는데 어머니 방을 꾸며놔야한다는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일군것들에 손해가 갈수도있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파산신청하면 모두다 변제되는것도 아니군요.
더 겁이 납니다.
신랑과 상의하여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할것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P : 210.118.xxx.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1.27 6:15 PM (221.140.xxx.161)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상속문제를 어떻게 마무리지으셨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처럼 깔끔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저런 게 계속 날아올 일이 없을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2.
    '07.11.27 6:16 PM (125.142.xxx.100)

    주민등록 말소가 아니라 파산신청을 하셔야죠.
    그럼 병원이나 그런곳은 다닐수 있어요
    대신 은행이나 그런 금융거래를 못하죠
    주민등록 말소는 현재 그집에 살고있지 않는 사람들 말소시키는겁니다
    다시가서 재등록하면 수수료 12만원인가 내고 재등록되구요
    시어머니 경우엔 파산신청을하시는게 좋을것같은데요

  • 3. ..
    '07.11.27 6:17 PM (210.118.xxx.2)

    시아버지부분에 대한건 말끔히 정리가 되었는데 어머니앞으로 채무가 아직 있는모양입니다.
    아직 돌아가시지 않아서 상속포기를 할수없는거같고요.저도 법을 잘 몰라서..
    여하튼 저희에게 오는게 아니고 등본에 올려져있는 어머니앞으로 얼마 갚아라 ...법원에 나와라 뭐 이런게 나옵니다(한국에 사시는줄아는거지요)

  • 4. ...
    '07.11.27 6:26 PM (221.140.xxx.161)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상속포기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구요...

    어머님 앞의 채무라면 자식이 갚을 의무가 전혀 없으니 걱정하실 거 없겠네요...

    물론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상속 부분은 깔끔하게 처리하셔야 겠지만요...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해도 나중에 회복하고 체납된 건강보험료 납입하면 보험혜택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 안 계신 분이라면 차라리 말소하는 게 더 낫겠네요...

    갚을 의무는 없다고 해도 자꾸 뭐 날아오면 신경은 쓰이니까요...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한다고 해서 산 사람 죽은 사람 되는 것도 아닌데...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 5. 고민
    '07.11.27 6:30 PM (210.118.xxx.2)

    아 그렇군요...신랑이 복구가 전혀 안되는것처럼 알고있어서요.
    게다가 공식적으로 날라오는거 말고 어머니한테 직접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실 저희집에 올려있는게 상당히 부담도 되고요...조언들 감사합니다.오늘 신랑이랑 이야기해봐야겠어요

  • 6. ...
    '07.11.27 6:36 PM (221.140.xxx.161)

    주민등록 말소는 그야말로 그 주소지에 그 사람이 안 산다는 의미 말고는 다른 의미는 없어요...

    국적포기도 아니고 겨우 주민등록 말소만으로 그런 큰 효과 없습니다...

    보험공단쪽으로도 정확히 알아보고 하세요...

  • 7. 파산
    '07.11.27 6:37 PM (125.130.xxx.146)

    결국은 같은집에 사시는거죠? 압류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말소인데 말소해봤자 임시방편이에요. 돌아가시면 또 상속포기 하실건가요? (상속포기 정말 힘든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님 연세 어찌되시는지 모르지만 파산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이 경우 면책 못받으셔도 어머니가 집을 사실것도 대출을 받을것도 아니고 일단 갚을 능력없으면 자손에게 피해는 안가도록 해야겠지요. 파산하고 면책받으면 가장 좋은거고 면책못받으시면 자식들이 잘 도와드려야겠죠.

  • 8. ...
    '07.11.27 6:47 PM (117.53.xxx.200)

    상속포기 그렇게 안어렵던데요....다만 상속포기 하실때 원글님 자녀분이 있으면 아무리어려도 자녀분까지 다 포기각서 써야됩니다. 직접 작성하시기 귀찮으시면 법무사사무실 같은데 가시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신게 아니니 상속포기는 안될꺼고...어머니가 파산신청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 9. 파산
    '07.11.27 8:04 PM (218.53.xxx.227)

    다음카페에 가시면 파산 관련 카페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가기 가입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파산 신청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비용은 백만원 조금 더 들어요. 단, 파산 신청이 들어가면 어머님 소유의 가재도구 압류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살림살이들은 원글님 소유의 것들이니
    작은 방 하나 어머님 사시는것 처럼 꾸며놓고 (안쓰는 TV 한대 정도 들여놓고...) 그 방 안에
    있는 것들만 어머님 것이라고 무조건 우기세요. 그러면 법적으로 원글님 살림살이에는
    손 못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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